23일 오전 제주시 모 병원에 입원중이던 김경배 씨가 체포돼 경찰서로 향하고 있다.(사진=독자제공)

동부경찰서는 23일 오전 제주시 모 병원에 입원 중인 김경배(51) 씨를 체포했다.

김 씨는 지난 14일 '2018 지방선거 제주도지사 후보 원 포인트 토론회'가 끝날 무렵 토론회장으로 난입해 원희룡 후보에게 계란을 던지는 등의 폭력을 행사했다.

경찰은 김 씨가 공직선거법 제82조 1항(언론기관 토론회), 제104조(연설회장에서의 소란행위 등의 금지),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 제245조2항(투표소 등에서의 무기휴대죄)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거기에 제지당하는 과정에서 원희룡 후보의 수행원을 폭행한 혐의도 있는 것으로 보고 폭행치상 혐의도 추가했다.

김 씨는 경찰에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해 자신과 마을주민들이 겪고 있는 분노와 억울함을 보여주고 싶었다"며 자신의 혐의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계란을 집에서 가져오고, 자해 시 사용한 흉기를 구입하는 등을 볼 때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 휴대전화 분석한 결과 공범은 없는 단독범행으로 결론냈다. 

김 씨에 대한 구속 여부가 관심사다. 경찰은 조사를 더 한 뒤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겁게 다스려진다. 

경찰 관계자는 "토론회를 방해한 부분은 원 후보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닌 다른 후보자들의 토론회도 방해한 것인 만큼 엄중하게 판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김 씨는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있는 상태다. 도주 우려 및 증거 인멸 등의 가능성에 대한 판단이 어떻게 반영될 것인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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