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소깍 풍경.(사진=제주투데이)

하효마을 주민 홍모 씨는 지난 25일 하효마을회 전 회장 허모 씨가 횡령과 배임죄, 특경사기 및 보조금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면서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홍모 씨는 고발장에서 하효마을 회장으로 2013년부터 2016년08월까지 재임한 허모 씨가 하효마을 해안가에 있는 명승지 쇠소깍에서 테우와 수상자전거를 이용하여 속칭 ‘토모루’라는 마을경제사업을 하면서 최소 대략 45억원(연간 7억에서 13억여 원의 매출)에 이르는 막대한 소득이 발생했지만 현재 마을회 통장에 남아있지 않아 횡령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 2011년 하효마을 발전사업명목으로 쇠소깍 사업에 총4억5천만원의 보조금, 마을회관 신축사업으로 총 8억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았지만 실제 집행된 금액과 많은 차이를 보여 보조금편취가 의심된다고 밝혔다.

쇠소깍 수상레저사업의 성공으로 하효마을이 최우수마을에 선정되는 등 연간100만 명이 방문하는 명승지로 발전하여 하효마을과 주변상권들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었다. 그러나 홍모 씨는 하요마을회가 기존 투명카약 사업자와의 행정소송에서 패하자 다시 개인들을 동원하여 소송을 전개해 2016년 8월경부터 현재까지 쇠소깍수상레져 사업이 중단되며 하효마을과 주변상인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가져다준 데 대한 업무상 배임의 책임을 따졌다.

하효마을회 전·현직마을회 임원들은 작년부터 마을회관 건립 비용 부풀리기 방식으로 보조금불법편취, 파쇄기 등 농기계 보조금 사업 편법양도, 쇠소깍수상레저사업 수익 비공개 등에 대하여 전·현직마을회 경찰조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농기계 보조금 사업을 개인들에게 편법 양도 한 것에 대해서만 검찰기소의견 송치하고, 결국 보조금 반환 조치 결정이 내려졌다.

홍모 씨 등은 작년부터 마을회 회원가입문제, 마을회총회 정관개정요구등 문제제기를 해왔다. 이에 대해 홍모 씨는 “하효마을회에 무성의한 조치에 따라 현 마을회장을 직무정지 가처분신청과 하효마을회 정관본안 조정신청 소송을 냈고 올해 5월 법원에서 양쪽 조정안 의견을 받아냈다. 그런데도 마을회에서는 그 어떤 조정안에 의견도 내지 않고 있으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모 씨는 “마을회관 건립비용 부풀리기 보조금 불법유용, 연간 15억 가까이 수입에 대한 결산, 감사 내용이 전혀 공개되지 않는 것에 대한 배임·횡령등을 이유로 말없는 다수의 주민을 대표하여 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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