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예맨 출신 난민신청자들이 제주로 몰려들면서 난민 수용 여부가 핫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원희룡 제주지사가 난민 심사를 신속하고 엄격하게 진행해 줄 것을 법무부에 요청했다.

제주에 머물고 있는 예맨 난민 561명 중 난민 신청자 549명의 인정 심사가 25일부터 진행된다.

원 지사는 이에 앞서 24일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해 김도균 제주청장과 예맨 난민 종합지원 대책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원 지사는 예맨 출신 난민신청자들의 난민 심사를 신속하고 엄격하게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제주 무사증 입국 제도를 이용해 입국한 예맨인들의 동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치안 등 도민 불안 해소와 인도적 관리·지원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원 지사는 이번 일로 파생되고 있는 제주도민과 국민들의 불안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도 난민 심사관을 추가로 보강, 총 3명이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배치했다. 아랍어 전문 통역직원 2명도 추가로 배치돼 신청자들을 집중 인터뷰하고 난민심사보고서를 작성해 인도적 체류 허가와 난민 수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원 지사는 “심사 인력과 체류 난민을 관리할 인력 증원, 관련 예산 지원에 대해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인도적 차원의 지원뿐만 아니라 유기적 협조체계로 국제적 난민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 하겠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주도에 체류 중인 예맨 난민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신속한 심사절차, 엄격한 난민 수용 판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안에 직접 설명하고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난민신청이 들어오면 지방 출입국·외국인청에서 통상 8개월가량의 1차 심사를 거친다.

1차 심사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예맨인은 다른 나라로 가거나 이의신청을 거쳐 행정소송까지 진행할 수 있어 최장 3년까지 체류하게 된다.

이의신청해 국내 체류가 연장되더라도 출도(육지부 이동) 제한 조치는 풀리게 된다.

제주도는 지난 19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제주경찰청과 공동으로 최근 불거진 예맨 난민 신청자에게 인도적 차원의 지원과 더불어 도민 안전에 노력을 다하겠다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제주도는 이어 예맨 난민 신청자를 체계적으로 관리·대응하기 위해 도내 유관기관·부서가 참여하는 총괄지원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적극적인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 지원 대책을 마련 중이다.

도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돈이 떨어져 노숙하는 예맨 난민이 속출하자 1차 산업과 요식업에 한정, 취업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취업을 하지 않거나 실직됐을 경우 경제적인 곤란에 빠져 거리로 내몰려지고 이로 인한 범죄 노출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일부 인권단체들은 난민 혐오를 중단하고 난민들을 받아들이자는 주장을 펴고 있는 반면, 청와대 청원게시판의 난민 수용 반대 글에는 30만명이 넘게 서명했다. 반대 측은 난민 유입에 따른 치안 불안과 일자리 잠식, 세금 투입 등을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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