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도민화합공약실천위원회(이하 공약실천위)가 지난 25일 성범죄로 법정구속된 모 조합장 A씨를 해촉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 7월25일 하나로마트 입점업체 여직원을 제주도내 모 과수원 건물에서 간음한 혐의로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다.

A씨의 법적구속이 결정된 25일, 공약실천위는 A씨를 공약실천위의 농수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결정했다.

그러자 제주여성인권단체는 29일 논평을 내고, 공약실천위가 이같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성인지 관점에서 부실한 점을 드러냈다고 반발했다.

결국 공약실천위는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A씨 해촉을 최종 결정했다.

한편, 공약실천위는 "또다른 성범죄 전력자가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는 여성인권단체의 언급에 대해, 수소문을 통해 사실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여성인권단체의 한 관계자는 "제보 대상인 위원이 누구인지 도와 공약실천위에 이야기를 했고 현재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공약실천위의 한 관계자는 "이번 문제와 관련해 수소문하고 있지만 공약실천위가 공식적인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의 인적사항을 경찰에 일일이 확인할 수도 없는 일이라 파악이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며 실무적인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같은 성범죄 문제로 공약실천위의 시작부터 논란이 일고 있어, 제주도 시민사회에서 위원들에 대한 검증을 강화할 것으로 보여 논란은 당분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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