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네트워크와 제주 난민 인권을 위한 범도민 위원회는 29일 오후 성명을 내고 정부는 신속히 난민보호의 입장을 밝히고 난민제도 후퇴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로 촉구했다.

두 난민 관련 단체는 법무부가 6일 오전 오전 외국인정책위원회와 법무부 차관 발표를 통해 ‘제주도 예멘인 난민신청 관련 조치 상황 및 향후 계획’ 및 ‘남용적 난민신청 제한을 위한 난민법 개정 추진’, ‘재외공관 비자심사 강화’ 등 난민차단 취지 대책을 내놓은 데 대하여 강력히 비판했다.

두 단체는 “‘법무부의 이 같은 메시지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난민제도 후퇴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히는 한편, 또한 청와대에게도 신속히 난민 보호의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두 단체는 “정부는 예멘 난민들에 대해 ‘엄정, 정확, 신속한 심사’를 한다는 것 외에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적법한 절차를 통해 난민 지위를 신청한 예멘 사람들을 마치 난민 시스템을 남용하는 사람들로 호도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들은 “현재의 국면이 불러온 국민들의 우려는 부정확한 정보와 낯선 사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공존의 경험이 없었던 역사가 만든 오해에서 야기된 것”이라며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난민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 기준에 따라 난민에 대한 국민들의 오해와 두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두 단체는 정부가 현재 예멘 난민과 상관이 없는 ‘남용적 난민신청자 차단’ 프레임으로 난민법을 후퇴시키고 난민을 차단하겠다는 시도를 보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그러한 법무부의 입장에 대해 “난민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난민법의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규정하며 “비록 불완전한 요소가 많다고 해도 현행 난민법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대한민국 정부가 당연히 갖춰야 할 제도적 근거”라고 지적했다. 법무부가 난민법의 취지를 망각했다는 지적이다.

“제도를 남용하는 난민들이 많아서가 아니라 난민을 정확하게 심사하고 보호하지 않아온 정부 때문에 난민제도 개선이 요구되었던 것이다. 난민법은 난민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이지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해 만든 법이 아님을 법무부는 다시 한 번 상기해야 한다.”

이어 두 단체는 정부에 이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주문했다. 이들은 “현재 정부가 밝혀야 할 입장은 성급한 제도적 청사진 제시가 아니라 난민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여성, 아동, 장애인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난민들에 대한 처우, 난민들의 생계와 의료 지원에 대한 입장, 신속한 심사뿐만 아니라 공정한 심사를 할 수 있는 방안, 이의신청단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해야 하는 방안 등 난민의 보호와 처우 개선에 관한 것”이라고 밝혔다.

두 단체는 “오직 국제 기준에 맞춘 정부의 명확한 입장 표명만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난민에 대한 오해와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며 “박해를 피해 목숨을 걸고 찾아온 사람들을 또 다시 사지로 내몰 수는 없다. 그것이 세계 시민으로서의 우리의 역할이자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일부 난민혐오 단체의 인종차별적 목소리에 기대 난민법을 개악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법을 정당하게 준수한 제주도의 예멘 난민들을 보호하라고 법무부에 요구했다.

끝으로 두 단체는 “평화로운 촛불위에 건설된 청와대는 평화를 위해 찾아온 난민들에 관한 시민들의 우려와 혼란, 오해를 막을 수 있도록, 모호한 태도로 더 이상 숨지 말고 난민보호의 국제적, 헌법적 책무와 가치에 관해, 한국사회의 일원인 난민들과 시민들이 함께 공존하는 다른 선택지 없는 ‘나라다운 나라’의 모습에 관해 선명하고 원칙적인 입장”을 신속하게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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