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추념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되기 위한 법적 절차가 시작됐다.

▲지난 4월 3일 열린 4.3추념식의 모습@사진 김관모 기자

정부는 지난 3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2018년도 제29회 국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12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 가운데 정부는 대통령령안으로 올라온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통과시켰다.

지방자치단체도 지역에서 의미있는 날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해 기념할 수 있도록 지정요건과 절차 등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한 것이다.

자세한 요건으로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념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한 역사적 사건을 특별히 기념하기 위한 날, △주민통합·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날을 조례로써 지방공휴일 등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일 열린 국무회의를 주관하고 있다.@사진출처 청와대

제주에서는 이미 지난 3월 20일 제주도의회가 4.3추념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하는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이를 즉시 공포했다.

하지만, 지방공휴일을 두고 정부 인사혁신처에서 난색을 표해, 그동안 지방공휴일 지정을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하지만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제주4.3추념일이 공휴일로서의 법적 완전체를 갖추게 됐다.

이에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은 4일 오전에 열린 개원식에서 "우리 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의결했던 4·3희생자추모일이 지방공휴일로  확정됐다"며 "온 도민과 이 기쁨을 함께 나누며, 화해와 상생의 4·3정신을 기린다"고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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