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를 조기폐차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노후경유차 1,131대에 대한 2018년도 상반기 조기폐차 사업을 완료하고자 지난 8월 6일부터 17일까지 하반기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또한, 도는 올해 하반기에 200여대(2억9천5백만원)의 차량에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접수를 받아 9월 7일 대상자를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자동차로서, 공고일인 올해 7월 30일을 기준으로 현재 제주도에서 2년 이상 연속 등록돼있어야 하며,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고, 직전 정기검사에서 관능상 적합하여야 하며, 정상운행 가능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에 해당된다.

추가적으로 대상차량은 개인 및 법인 명의당 1대로 한정해 신청 가능하며, 전기차 구매지원 폐차 보조금과는 이중지원이 불가하므로 선택 신청해야 한다고 도는 전했다.

도는 2017년에는 지원대상 사업을 선착순으로 받았으나, 올해는 8월 17일까지 접수를 받아 보조금 기본요건 충족차량 중 차량등록증상 최초등록일이 오래된 순으로 대상차량을 선정한다.

신청 절차로는 읍면동사무소에서 보조금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작성 후 자동차등록증 사본, 신분증 사본,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된다. 이후 도는 신청서를 검토한 후 보조금 지원적합차량에 대하여 9월 7일까지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우편으로 교부할 계획이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액은 보험개발원에서 발표하는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분기별로 고시한 가격을 준용하여 지원하게 된다.

이에 따라 지원액은 차량 중량과 배기량에 따라 3.5톤 미만은 1만원∼165만원, 3.5톤이상 6,000cc이하는 1만원∼440만원, 3.5톤이상 6,000cc초과 차량은 1만원∼770만원이며, 차량 연식이 오래될수록 지원액은 적어진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 생활환경과(☏ 064-710-6084)로 문의하면 되며, 신청서식 등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입법/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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