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수형생존인과 그 가족, 그리고 제주4·3도민연대는 4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4·3 군법회의 재심 개시 결정을 환영하며 조속히 재심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사잔=김재훈 기자)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4·3수형생존인과 그 가족, 그리고 제주4·3도민연대는 4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의 제주4·3 군법회의 재심 개시 결정을 환영하며 조속히 재심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70년 동안 고통의 세월을 견뎌온 제주4·3수형생존인들은 “2018년 9월 3일(어제) 오후 제주지방법원은 제주4·3도민연대와 4·3수형생존인 18명이 제기한 재심청구를 받아들여 제주4·3 당시 이루어진 불법 군사재판에 대한 재심을 개시할 것을 결정하였다”며 “억울함을 이제라도 풀 수 있는 길이 열린 데 대한 감격을 멈출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해 ”법은 죄인을 처벌하는 것만 아니라 국가권력에 의해 무고하게 희생당한 사람들을 지켜내기도 해야 한다는 형사소송의 기본이념을 들어 우리들의 재심청구를 받아들이는 역사적 판결을 내렸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70년 세월이 흘러 재판기록도 판결문도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자료 부족으로 재심 결정은 어려울 것이라는 걱정도 많았다.”며 “그러나 엄연히 수형인명부라는 국가기록이 존재하고, 모진 고초 속에 실제로 형을 살다 온 우리들이 아직 살아 있기에 법의 정의와 양심을 기대하고 지난 2017년 4월 19일 재심 청구했다.”고 재심을 청구한 이유를 설명했다.

또 이들은 “제주지방법원의 결정은 앞으로 4·3해결과정에서 획기적 전기가 될 것이다. 4·3희생자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70년 전의 세세한 자료가 남아 있지 않더라도 이뤄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수형인 명부에 등재된 피해자 2530명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밝혔다.

4·3수형생존인들은 “우리 재심청구인들은 너무 많은 나이입니다. 1년 5개월에 이르는 재심 청구 재판 기간 동안에 거동초자 못할 분들이 늘어가고 있다. 우리들이 살아생전에 기대하는 결말을 볼 수 있도록 빠른 진행을 부탁한다”고 사법부에 당부했다.

이어진 질의 시간에 서귀포 강정마을에서 온 조병태 할아버지(90)는 “누구를 원망하거나 탓을 하지는 않는다. 그 시대가 그렇게 만들었다. 죽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4·3수형생존인인 박순석 할머니의 큰 아들은 “어머님이 7~8년 전에 처음으로 수형되었다는 얘기 처음했다. 지금 어머니는 병원에 계시다. 아직 멀었지만 이번 결정 반가워.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까지 한을 풀어드릴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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