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영어교육도시 내 외국영리대학을 설치하는 내용을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에 담기 위해 토론회를 추진 중이다.

▲제주 영어교육도시 전경

◎"도민사회 공감대 위해 TV토론 협의중"

<제주투데이>는 도가 오는 9~10월 중에 '고등교육과정 운영 국제학교 허용'을 주제로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TV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도는 영리법인의 설립‧운영이 허용된 국제학교의 교육과정을 현행 유치원~고등학교에서 대학까지 허용해 민간투자를 유치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이에 도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영어교육도시 발전방향을 모색하려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TV토론회 개요에 따르면,  주요내용은 '고등교육과정 운영 국제학교 허용' 필요성을 토론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토론자로는 도청 관계자와 전교조, 시민단체 등 관계분야 전문가 4~8명이다.

도의 한 관계자는 <제주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2016년 제주도의회가 제시했던 부대의견에 따라 도민사회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도민 여러사람을 모아서 할지 언론사나 TV를 통해 토론회 방식으로 할지는 아직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전교조에서 도지사 후보에게 영리대학 입장 표명을 요청한 바도 있고, 영리대학 유치를 가장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서 이들과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자리를 가지려 한다"고 덧붙였다. 

◎부정적인 정부와 국회, 이유는?

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립 이후 국제대학 및 영리대학 설립 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도는 ▲조기유학 감소 불구 대학 이상 유학 지속, ▲대학 대비 초·중·고교의 낮은 도시 활성화 기여도, ▲지역산업 연계효과 유발 등을 이유로 외국대학 유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국무조정실의 영어교육도시 조성방안,▲ 대학구조조정에 따른 국비지원 부적절, ▲학교 유치 무산 사례(헬싱키, 모스크바) 발생 등을 이유로 영리대학을 제주도에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도는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꾸준히 이 안을 정부와 국회에 상정했다.

2009년 김태환 도정 당시 3단계 제도개선 논의과정에서는 교육부가 수용하고 국회 전문위원실이 영어교육도시 내를 한해서 필요성을 인정했지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반대에 부딪혀 좌절됐다. 

또한, 2015년 5단계 제도개선 당시에는 제주도의회가 동의했지만, 교육부가 비영리 교육 원칙과 국내 사립대학 역차별, 경제자유구역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희룡 도정은 지난 2016년에도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과정에 포함시키고자 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강하게 반발하며 '도내대학 등 도민사회와의 공감대를 형성한 후 추진하라'며 조건부 부동의 처리해 이 논의는 다시금 수면에 가라앉았다.

◎강해지는 반대...낮아지는 가능성

도가 다시금 영리대학 추진에 나서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7단계 제도개선에 재도전하려는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도의 적극성에 반해, 전망은 그렇게 밝지 못하다.

일단, 공교육을 강화하려는 문재인 정부가 영리목적의 대학 추진을 수용할 가능성이 낮다.

일부 도내 대학들도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 도에서도 대학들과 영리대학 문제를 논의한 바 있지만 경쟁 대학이 들어선다는 우려 때문에 일부 대학은 손사래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사회에서도 영리대학이나 외국대학 추진과 관련해 찬반이 강하게 갈리고 있다. 특히 전교조나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영리목적의 대학 추진 자체를 전면 반대하고 있다.

김영민 전교조 제주지부장은 "영리목적의 대학을 유치할 경우 기업의 성격을 띤 대학이 제주도에 들어서게 되는 것"이라며 "고등교육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고, 고등교육의 시장화마저 부추길 수 있어 교육자 입장에서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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