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폐수 범람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신화역사공원을 비롯한 제주도 내 대규모 개발사업장들이 행정사무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신화역사공원의 전경

허창옥 제주도의회 부의장(대정읍, 무소속)은 '신화역사공원 등 대규모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를 18일 발의했다.

이 요구서가 받아들여지면 제주도의회는 '제주특별법에 따른 대규모개발사업장(50만㎡이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추진하게 된다.

허창옥 부의장은“상・하수도 용량 등 관련부서의 협의와 사업승인조건 이행사항 등을 면밀히 조사해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고, 도민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해소해야 한다"며 이번 요구서 발의의 목적을 밝혔다.

이번 행정사무조사의 주요 타깃은 신화역사공원과 제주특별자치도 도청이다. 제주도의회는 도정이 신화역사공원측에 부당한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구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

허 부의장은 이번 제364회 정례회 상임위 회의 과정에서 신화역사공원의 인허가 절차와 관련부서 협의 등에 있어 의심스러운 점이 많았다고 강조했다.

▲허창옥 제주도의회 부의장

특히 지난 9월 11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이하 환도위) 특별업무보고에서 환도위는 애초 도의회가 신화역사공원 환경영향평가의 상·하수도 원단위를 1인 333리터으로 허가했지만, 도정과 JDC가 별도 협의해 1인 136리터로 축소했던 사실을 문제삼았다.

이에 허 부의장은 “도의회가 동의한 사항을 도에서 임의대로 축소하는 것은 대의기관을 무시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의회차원의 세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허창옥 의원은 특히 “도의회가 동의하고 주문한 사업승인 조건을 도가 수차례 변경해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사항의 적절성과 절차적 타당성 등 합법성 여부를 들여다 볼 것”며, “그동안 도에서는 의회 결정사항을 무시하고 도민 입장이 아닌 사업자 측에서 편의를 봐줬다는 측면에서 그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는 22명의 도의원이 찬성 서명을 함에 따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이번 요구서에 따르면 허 위원은 인・허가, 상・하수도 협의, 법적검토 및 제도개선 등 개발사업상 관련 부서가 다양하게 분포함에 따라 '대규모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시행하도록 했다.

해당 분야는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른 사업면적 50만㎡ 이상의 대규모 개발사업에 해당한다.

현재 제주도내 50만㎡ 이상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장은 총 21곳으로, 관광지나 관광단지로 조성된 개발사업장 11곳, 유원지 6곳, 절차이행 중인 사업장 4곳 등이다.

'대규모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이 21개의 사업장 가운데 조사가 필요한 곳을 선별하게 된다. 또한,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적은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 승인을 받아 조사를 실시하며, 조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되어 도민사회에 투명하게 공개가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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