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받게 된다.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량 등 환경친화적 차량의 충전소에 일반차량을 주차할 경우, 앞으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사진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18일 전기차 충전구역 규제를 강화하는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친환경자동차법시행령’)'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량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구역에 일반차가 주차하거나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이번 시행령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시행령을 위반할 경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가 주차할 때 부과하는 제재의 수준과 비슷한 제재를 가하도록 했다.

따라서 오는 9월 21일부터 전기차 충전구역에 전기차나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가 아닌 일반자동차를 주차한 사실이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받게 된다.

또한, 전기차 충전소의 구획선을 지우거나 충전시설을 훼손한 경우에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밖에도 ▲충전구역 내부나 그 주변에 물건을 쌓아두어 충전을 방해한 경우, ▲충전구역 진입로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를 한 경우, ▲급속충전시설을 이용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2시간 이상 주차를 한 경우 등에도 10만원의 과태료를 받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의 주차 단속 근거가 명확히 마련되어 전기자동차 등의 친환경자동차 운전자들은 훨씬 더 편리한 여건에서 충전을 할 수 있게 되어 전기자동차 보급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시행령 개정으로 도민의 혼란이 예상됨에 따라 도는 9월 21일부터 10월 30일까지 40일간 계도기간을 가지기로 했다.

특히 도는 "단속홍보와 단속대상이 되는 개방형 급속충전기(369기) 설치지역에 안내현수막과 충전방해 행위금지 안내표식을 부착한다"며 "부주의한 주차로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도민들의 각별한 관심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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