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봉/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과장

우리나라 장애인정책의 본격적인 추진은 95년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추진하면서 시작되었다. 장애인, 단체, 학계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98년도 최초의 중장기 장애인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한 이래 매년 5년마다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장애인정책은 20여년의 역사 속에서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고, 특히 2018년 3월에 발표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루어지는 포용사회를 비전으로 장애인의 권리를 강조하였다. 핵심적으로 ‘장애인의 자립과 포용’ 을 명시하였고, 장애등급 폐지, 탈 시설 등 기존 재활 장애패러다임에서 권리에 기반 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되고 있다. 즉, 장애 패러다임은 분리에서 정상화된 삶으로, 개별적 모델에서 사회적 모델로, 재활모델에서 독립생활모델로, 전문가 주도에서 당사자 주도로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정책 패러다임 변화에 부응하는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욕구에 기반 한 장애인정책 수립의 역량을 모아야 할 때인 것이다.

이에 도내 장애인수는 올해 8월말 기준 3만5천여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이러한 정책 기조 변화에 따라 지난 8월  행정조직 개편을 단행하여 기존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장애인복지과”로 독립직제를 신설하였고, 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과 기틀 마련 등 소통의 장을 열어갈 수 있도록 눈높이를 맞추는 등 현안업무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발굴하기 위한 준비를 이어가고 있다.

그동안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장애유형별 특성 및 서비스 욕구를 고려한 세심한 정책 발굴 및 예산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장애인의 실질적인 사회참여 및 권익신장을 위해 노력해 왔다. 자립생활 지원, 장애인 일자리 마련, 주거복지 시설의 소규모화,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 네트워크구축, 장애인의 통합복지 및 장애아동 가족지원사업, 직업재활시설 지원 등 장애인의 자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자립을 위한 탈 지원 예산은 부족한 실정이다. 장애인 복지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발달장애인 자립을 위한 지원도 확충하고 있다. 이렇듯 그동안의 다양한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애인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즉,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이러한 시선으로 인해 곳곳에서 장애인의 인권은 보장되지 않고 있다.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결정하면서 지역사회에서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 장애인에 대한 시각과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 사회변화에 따라 다양해지는 장애인의 욕구와 특성에 맞는 정책지원을 위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한 ‘장애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전달체계 구축’ 등 장애인 자립생활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올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과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이 발표한 ‘2018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조사’ 결과 제주지역은 서울, 대전과  ‘우수’지역으로 선정되어 다른 시도에 비해 비교적 장애인복지·인권수준이 안정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순위가 사회경제적 요인 등 장애인복지 여건의 순위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이를 달리 해석하면 이러한 복지수준의 차이는 제주자치도의 적극적인 노력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2019년 제주특별자치도는 장애인 당사자주의에 기반 한 다양한 복지수요 증가, 장애인이 행복한 선진 복지 구현을 정책목표로 장애인 자립기반 강화와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을 위해 주력해나갈 계획이다.

즉, 장애인복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최 중증 독거장애인 24시간 장애인활동서비스지원 사업 추진,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 탈 시설 생활정착금 지원, 중증장애인 연금확대 지원, 장애인종합복지회관 및 발달장애인복지관 건립,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및 장애인건강주치의제도 운영,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소득 보장과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중증장애인 창업형 일자리 카페 개소, 고용촉진장려금지원 대상확대, 장애인채용박람회 개최를 구상 중에 있으며, 인권피해 장애인 지원, 단기거주그룹홈 개소, 장애물없는 생활환경(BF)인증 확대, 여성장애인기본조례제정, 장애인 등급 폐지에 따른 맞춤형서비스제공 등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자립생활기반 마련, 맞춤형 장애인복지시설 인프라 확충을 고려한 현장중심의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 한발 더 다가서는 체감 복지가 제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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