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19일 오전 제주 제2공항 성산읍 반대대책위원회(이하 ‘반대위’)의 제2공항 입지선정 평가 조작 의혹에 반박하고 나섰다.

국토부는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과정에서 입지평가와 절차는 ICAO 등 국제 기준에 적합하도록 진행했다"며 "제주도 지역에 문헌조사, 도상조사 등을 통해 공항 건설·운영 측면에서 입지로 적정한 제주도내 31개 후보 지역을 선정하여, 3단계의 세부적인 단계별 평가를 거쳐 최적후보 지역인 ‘성산’을 결정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반대위의 주장들이 사실과 다르다며 반론을 펼쳤다.

먼저 ‘소음분석시 단계별로 기준이 다르다'는 주장과 관련해, 국토부는 "소음분석 등 평가항목은 유사한 지표를 통해 단계가 진행될수록 모든 후보 지역에 평가항목과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해 세부검토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즉, 국토부는 1단계 피해건축물 면적을, 2·3단계에는 피해가옥수로 조사 기준을 정했다는 것.

둘째로, ‘단계별 평가시 ‘신도2’ 후보 지역의 방향, 위치가 변동했다'는 반대위의 주장에 대해서도, "‘신도2’ 후보 지역은 인근에 천연기념물이자 유네스코 문화유산인 ‘수월봉 화산쇄설층’이 위치하고 있어 확장공사를 할 경우 훼손 위험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서 "기존 지방도와의 저촉도 피하기 위해 다른 후보 지역과 마찬가지로 활주로 위치와 방향을 최적화 하는 과정을 거쳐, 평가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반대위가 '신도 후보 지역의 경우 소음과 환경훼손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해안쪽으로 이동 시켜야 한다'는 대안에 역시 수월봉 화산쇄설층의 훼손이 우려된다며 반대 의사를 전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반대위의 주장은 사전 타당성조사 검토위원회의 토론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제기한 문제"라며 "이는 검토위원회의 운영취지를 퇴색시킬 우려가 있다"고 불편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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