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8일 제주지방경찰청에 조사받기 위해 출두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제주투데이 자료사진)

원희룡 제주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25일 검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원희룡 지사는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날 조사는 오후 2시부터 5시간 가량 진행되었다.

원 지사는 6·13방선거 선거운동기간 전인 5월 24일 제주관광대학교에서 진행된 행사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청년 일자리 공약에 대해 발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 전날인 23일에도 서귀포시의 모 웨딩홀에서 열린 모임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공약을 발표하는 등의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원 지사는 지난 1일 이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사실 관계에 대해서 인정면서도 법적 다툼의 여지는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사실관계 확인 및 조사 내용을 토대로 조만간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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