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25일 검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원희룡 지사는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날 조사는 오후 2시부터 5시간 가량 진행되었다.
원 지사는 6·13방선거 선거운동기간 전인 5월 24일 제주관광대학교에서 진행된 행사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청년 일자리 공약에 대해 발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 전날인 23일에도 서귀포시의 모 웨딩홀에서 열린 모임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공약을 발표하는 등의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원 지사는 지난 1일 이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사실 관계에 대해서 인정면서도 법적 다툼의 여지는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사실관계 확인 및 조사 내용을 토대로 조만간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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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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