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국제병원이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는 조건으로 개원 허가를 낸 제주특별자치도의 결정을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녹지국제병원 전경

이같은 내용은 JIBS의 오후 8시 뉴스를 통해 알려졌다.

JIBS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5일 원희룡 지사가 녹지국제병원 조건부 개원을 발표한 직후, 도에 공문을 보내 "내국인 진료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병원의 의견이 무시됐다"며 강하게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공문에서 녹지국제병원은 "(도의 결정이) 오직 책임 면피를 위한 결정"이었다"며 "행정 조치에 대한 법률 대응 등 가능성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적혀있다는 것.

즉, 녹지국제병원은 진료를 거부할 수 없다는 의료법에 기대어 내국인 진료 요건을 확보하려는 전략이다. 하지만 제주특별법 307조에는 외국의료기관의 개설 요건은 도 조례로 정하도록 돼있다. 또한 외국의료기관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다. 

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 제주특별법이 일반의료법에 우선되는만큼 녹지국제병원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도가 질 가능성이 낮을 것이라는 예측도 내놓았다.

JIBS는 "민사소송으로 사업을 포기하고 손해배상을 받아내려는 녹지국제병원의 계산으로 보인다"며, 사태를 이렇게 끌어온 도의 무책임성을 지적했다. 

이런 녹지국제병원의 반응에 영리병원(투자개방형병원) 사태가 갈수록 혼란에 빠지고 있다. 또한, 도가 녹지국제병원과 사전 협의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채 진행했다는 책임론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녹지국제병원이 실제로 병원 사업을 할 의지가 없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지금까지 내국인 진료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었던만큼 결국 민사를 통해 돈을 타내는 데에만 혈안이 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것.

이와 관련해 도에서는 아직까지 이렇다할 답변을 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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