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이후 사태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자 제주도 시민단체들이 원 지사에게 허가 취소나 퇴진 중 선택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의료영리화 저지 및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가 7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 취소를 촉구하고 나섰다.@사진 제주투데이

의료영리화 저지 및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이하 도민운동본부)는 7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5일 원 지사의 개설 허가 발표 이후 녹지국제병원 사태는 갈수록 스노우볼링이 되고 있다. 녹지국제병원이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는 조건부 허가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힌 것. 현재 뤼디(녹지)그룹은 이 사안으로 행정소송을 검토하겠다는 으름장까지 놓은 상태다.

내국인 진료 거부가 의료법 위반 가능성이 높으며, 설사 제주특별법상 제한이 가능하더라도 위헌 요소도 있기 때문. 현행 의료법 제15조 규정에 따르면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돼있다.

이에 도민운동본부는 "외국인 진료에만 한정하겠다던 원희룡 도지사의 공언은 이틀이 채 가지도 않은 상황에서 거짓말로 무너져 내리고 있다"며 "원 지사가 보건복지부 답변내용을 방패막이 삼고 있지만 대한의사협회도 밝혔듯이 현행 의료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외국인만을 위한 의료행위는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또, "원 지사는 개설허가를 내주고 녹지측으로부터 소송 겁박을 당해야하는 처지로 더 큰 파국을 초래한 당사자가 되고 있다"며 "녹지국제병원 허가의 전제조건이 되는 ‘제주특별법’과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특례 조례’ 그 어떤 조항에서도 보건복지부와 제주도가 주장하는 것처럼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여 ‘외국인전용병원’으로 허가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의료영리화 저지 및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가 7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 취소를 촉구하고 나섰다.@사진 제주투데이

오히려 제주특별법 제309조에 “외국의료기관과 외국인전용약국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의료법'과 '약사법'을 준용한다.” 라고 명시돼 있어 의료법 조항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것.

또한 도민운동본부는 2016년 도가 발행한 ‘외국의료기관 똑바로알기’ 홍보자료에 '녹지국제병원이 해외의료관광객을 주로 대상으로 하는 의료기관이지만 내국인도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우리나라 모든 의료기관은 어떠한 환자든 간에 진료를 거부할 수 없게 되어 있다'고 명시한 점을 짚었다. 원 지사가 스스로 했던 말을 뒤바꾸는 자가당착(自家撞着)에 빠져있다는 것.

또한, 도민운동본부는 "개설추진 핵심이었던 김수정 미래의료재단 이사가 지난해 11월 우회투자 논란이 일자 관련 업무에 손을 뗀 상태"라며 "의료시스템 운영 주체조차 불분명해진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의료경험이 전무한 뤼디그룹이 자체적으로 병원을 꾸려도 문제, 국내의료법인이 개입했어도 문제라는 것.

도민운동본부는 "제주도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조차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사업계획서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심의가 진행됐다"며 "누가 구체적인 사업 계획에 검증도 없이 생명을 다루는 의료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도민운동본부는 이번 원 지사의 결정이 대한민국 공공의료 체제의 흔드는 시발점이라고 규정하며, "원 지사가 스스로 도민을 배신한 도지사로서 도민인 직접 처리해야 할 대상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에 "녹지국제병원의 개설 허가를 취소하거나, 도지사 자리에서 떠나든지 선택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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