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투데이는 제주사랑의 의미를 담아내는 뜻으로 제주미래담론이라는 칼럼을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다양한 직군의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생각과 이야기를 진솔하게 담아내 제주발전의 작은 지표로 삼고자 합니다.]

김영철/ 법무법인 대종 변호사, 법학박사, 전 건국대 로스쿨 교수

범죄를 저지른 소년을 다룸에 있어 형벌보다는 교육을 통한 보호를 우선해야 한다는 시각과 소년이라도 응분의 죄 값을 치르게 하여 선량한 시민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시각이 늘 대립한다.

소년, 특히 중•고생 또래의 소년은 신체적 발육상태가 양호하여 힘은 넘치는데 사리판단능력이 부족하여 자신의 행위를 통제하기 어려운 약점이 있다. 특별한 이유 없이도 사회나 기성세대에 반항적인가 하면 주변의 약자를 괴롭히기도 한다. 내 자신의 체험이나 친지들의 성장과정을 보면서 공감하듯이 대부분의 소년은 좌충우돌하며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내다가도 성년이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건전한 시민으로 변모하는 신통한 속성을 갖고 있다. 그리하여 사회는 소년들의 비행이나 범죄를 접할 때에도 성인에 비해 가급적 관용하고 인내하며 교육과 선도를 통하여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위와 같은 시각을 반영하여 범죄를 저지른 소년(10세 이상 14세미만 형사미성년자 포함)에게는 형법의 특별법인 소년법을 제정하여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보호관찰, 소년원송치 등의 보호처분으로 다스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소년법 32조), 예외적으로 형벌을 과하는 소년특혜적 형사정책을 운용하고 있다.

요즘 이러한 소년범죄 대응에 시민들이 강력하게 반기를 들고 있다. 소년이라 봐 주지 말고 죄 값에 상응하게 엄히 다스리라는 목소리가 점점 커져가고 있는 것이다. 최근 발생한 인천중학생 상해치사사건 등과 같은 소년흉악범죄가 날로 기승을 부려 시민들이 느끼는 불안심리가 극에 달한 상태이다. 자료에 의하면 2013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살인, 방화, 강도, 성폭력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은 13,932명에 이르고, 이들 범행의 특징은 집단적이며, 죄의식도 없이 동일 피해자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인 가해행위를 하고, 이를 견디지 못한 피해자로 하여금 극단적인 선택을 하도록 몰고 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종래 펼쳐오던 교육 위주의 범죄대책만으로는 한계에 다다른 것 같다. 소년보호육성과 사회방위이념을 함께 고려한 새로운 형사정책을 마련할 시점이 온 것 같다. 범죄가 경미하고 교육에 의하여 개선될 가능성이 엿보이는 소년범과 조직적 중죄를 범하고도 죄의식이 별로 없고 재범의 가능성이 농후한 소년범을 전문 분류기관에서 잘 가려내어 전자에 대하여는 관용과 교육에 의한 보호정책을 계속하되, 후자에 대하여는 엄격한 제재조치로 사회와 장기간 격리시켜 이들의 범죄기회를 봉쇄하고 선량한 시민사회를 보호하는 2원화 정책을 펴나가야 할 것이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면 소년범죄로 인한 것이라 하여 아픔이 덜하거나 피해가 적은 것도 아니고 물불을 가리지 않고 쓰나미처럼 돌진하는 범죄성향에 오히려 공포심은 더 클 수 있다. 범죄는 심리이다. 소년은 판단능력이 성숙하지 않아 실행의 착수에 앞서 주변의 분위기를 살피는 성향이 있으므로, 강력한 처벌 메시지로 이들의 범죄 심리를 사전에 억제해야 한다. 과거 ‘범죄와의 전쟁’을 통해 시민을 몹시 괴롭혀 오던 상습소매치기나 조폭범죄를 제압할 수 있었던 것도 그들의 범죄심리를 와해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소년법 중 다음 몇 가지 소년범 특혜조항만이라도 손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제33조 제6항의 장기 소년원 송치 보호기간 상한을 현재 “2년”에서 “5년”으로 상향해야 한다. 이 조항은 10세 이상 14세 미만 형사미성년 범법자에게 특히 의미가 있다. 형사미성년자에게 형사처벌을 할 수는 없지만, 이 조항에 의하여 사회격리의 소년원 보호처분은 가능하다. 극도로 흉악한 범죄를 범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는 경우에는 사회방위를 위하여 이들에게도 가능한 한 장기 보호조치를 할 필요가 있고, 차후 재범 시 소년법에 의한 혜택을 받을 기회를 줄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제59조 사형•무기형 대신에 선고하는 유기징역형의 상한을 현행 “15년”에서 “30년”으로 상향해야 한다. 현행 소년법 해당 조항은 2010년 개정 전 구 형법 조항의 유기징역형 상한과 같다. 구 형법 제42조 유기징역형의 상한은 “15년”이었는데 2010년 개정으로 “30년”이 된 것이다. 개정 전 형법과 소년법의 관계처럼, 소년법 제59조도 개정 형법조항에 상응하도록 “30년”으로 개정해야 합당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소년법 제60조 제1항 부정기형의 상한을 장기는 “10년”에서 “15년”으로, 단기는 “5년”에서 “10년”으로 상향해야 한다. 그래야 첫째, 둘째 개정 조항의 중간에서 균형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법률신문에 실렸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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