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감도

법원이 다시 한 번 예래동 토지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예래동 토지주 김동성씨 외 7명이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한 ‘도시계획시설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된 것.

제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한 각종 인허가 절차를 모두 무효로 판단한 1심과 2심의 항소기각에 이어 대법원이 지난달 31일 본안 심리 없이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2017년 9월 13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 사업이 법률이 정한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을 인가한 것은 명백한 하자라고 판단했다. 이에 제주도가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2018년 9월 5일 1심과 같은 이유로 항소기각했다. 이번에 대법원 상고를 기각하며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 사업의 인허가 절차에 하자가 있던 것으로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대법원은 2015년 3월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 인가처분은 그 하자가 명백해 당연 무효이고 이에 기초한 토지수용재결도 무효'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유원지를 설치하는 사업 계획이 인가받기 위해서는 국토계획법상 유원지 개념인 ‘주민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 시설’이어야 한다.

그러나 예래휴양형주거단지는 사업부지 대부분이 숙박단지로 계획돼 주민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시설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유원지로 인가를 받은 해당 사업의 행정처분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온 것.

한편 2015년 3월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지 4년이 되어가고 있지만 후 제주도가 적절한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서 예래동 토지주들의 줄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예래동 토지주 강민철 씨는 “2015년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지 4년이 되어간다. 제주도가 상생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아직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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