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대익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오대익 제주도의회 의원(교육의원)이 제주특별자치도의 학교협동조합을 지원·육성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12일 입법예고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오 의원은 "학교협동조합은 경제적 약자인 소비자와 농어민, 중소기업 등이 각자의 생활이나 사업의 개선을 위해 협동조합의 개념을 학교에 가져온 것"이라며 "학교 구성원인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이 주체가 되어 학교를 공동소유하고 하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보면 제주도교육감은 3년마다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학교협동조합민관협의회를 자문기관으로 두어서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 모니터링 등 자문역할을 맡길 예정이다. 위원은 총 10명 이내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으로 한차례만 연임 가능하다.  

오 의원은 "제주지역 특성화고 학생들은 졸업과 함께 취업을 원하지만, 취업률은 낮고 오히려 진학률이 높은 상황"이라며 "산업 기반이 편중된 지역적인 특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한데, '학교협동조합'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기대했다.

따라서 이번 조례안은 학교협동조합을 통해 단순 직업 체험의 개념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주체가 돼 경제적인 이윤을 창출하고 전문기술을 습득하는 등 기능을 중점에 두고 있다.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의 모습@자료사진 제주투데이

현재 2018년 7월 기준으로 전국 76개교에서 학교협동조합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제주도도 학교협동조합 모델에 제주의 특성과 특성화고의 학과를 연계해 제주형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다는 기대도 모이고 있다.

특히 오 의원은 서귀포산업과학고에서 농산물 판매와 말산업을 연계하거나  한국뷰티고에서 헤어디자인을 제공하는 모델, 제주고에서 카페와  관광시설을 운영하는 모델은 매우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오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학교협동조합이 법제화된 이후에도 지속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경제단체와도 연계하며 자생적으로  안정적인 정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진행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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