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 직선제안이 제주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주도의회 제369회 임시회 2차 본회의가 27일 오후 2시부터 열리고 있다.(사진=김관모 기자)

제주도의회는 27일 오후 2시부터 열린 제3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과제인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해, 재석 41명 중 찬성 31명, 반대 9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 이하 행자위)는 이날 본회의에 도가 올린 동의안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강성균 행자위 위원장은 "위원회는 심사보류 후 지난 비회기 기간동안 법률 검토와 실무협의 지역주민 면담, 간담회 등 많은 논의를 거쳤다"며 "그 결과 동의 안건을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의 판단에 따라 처리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여러모로 검토와 토론을 거쳤지만 지사가 가진 권한을 의회가 임의로 결정하여 행정시장에 부여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번 상정의 이유를 말했다.

또한, "집행부의 동의를 얻어 위원회가 행정시장의 권한을 추가로 명시한 동의안을 수정의결할 경우 직선제 동의 여부가 아니라 권한의 적정성까지 확대해 의결하는 사황이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언론사의 도민여론조사를 보면 기초단체 부활과 읍면동 자치제 등 현행 제도에 대한 여러 대안이 논의되고 있다"며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에 한정해 대규모 공론화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결국 행자위는 이번 동의안 내용을 원안대로 올렸으며, 본회의 투표 결과 통과된 것.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의회 의원들은 오늘 오후 1시경 도의회 회의실에서 총회를 열고, 이번 안건에 찬성하자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제주도는 이번 도의회의 의결에 따라 행정시장 직선제를 담은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안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관련태그

#N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