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3일 제주도청 앞에서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노조 등이 녹지국제병원 허가 철회와 원희룡 제주지사의 퇴진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한 뒤 행진하고 있다.(사진=제주투데이DB)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이 원희룡 제주지사에게 지체없이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28일 성명을 발표하고 “녹지국제병원측이 2월 26일 개원 시한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제주도에 보냈다. 녹지국제병원측이 공문에서 개원 시한을 연장해달라며 어떤 이유를 제시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면서 “이에 대해 제주도는 3월 4일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녹지국제병원의 개원을 연장해 줄 합당한 이유는 하나도 없다. 녹지국제병원은 이미 개원 허가가 나기도 전에 개원의사 포기를 밝히며 제주도에 병원인수를 요청한 바 있고, 2018년 12월 5일 개원 허가 이후 개원 만료시한인 3월 4일까지 3개월간 개원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개원 시한을 연장시켜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녹지국제병원이 ”시공사인 대우건설과 포스코, 한화건설이 제기한 1218억원의 가압류와 제주지역 건설업체들이 제기한 21억 4866억원의 가압류에 걸려 있는 상태로 정상 개원이 불가능한 상황”인 점도 개원 시한 연장을 불허해야 할 이유로 들었다.

보건의료노조는 “녹지국제병원측이 개원 시한 연장을 요청한 것은 앞으로 개원할 의지가 있어서가 아니라 소송전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시간벌기와 명분쌓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녹지국제병원측이 애초 ”병원 개원보다는 투자비용과 개원 준비과정의 손실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소송을 선택했고, 병원측의 개원 준비 부족 때문에 허가가 취소될 경우 소송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개원 시한 연장을 요청”했다는 것.

보건의료노조는 “개원할 의지도 없고 개원할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녹지국제병원의 개원 시한을 연장해주는 것은 행정소송에 정면 대응하겠다던 원희룡 제주도지사 자신의 입장을 번복하는 것이고, 녹지국제병원에 또 다른 특혜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개원 만료 시한인 3월 4일 직후 지체없이 녹지국제병원 허가를 취소하는 절차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녹지국제병원측은 개원 허가 후 3개월간 병원 개설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사업계획서에 명시한 진료과 개설도 인력 운영도 불가능한 상태이다. 투자가능성은 불투명하며 막대한 액수의 가압류에 걸려 있어 개원하더라도 운영 불능상태에 빠지거나 파산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원희룡 제주지사가 이와 같은 상황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원 시한을 연장해 줄 명분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행정소송 중이라는 점도 개원 시한 연장의 이유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개원할 의사가 없고 개원 준비도 하지 않은 녹지국제병원측이 행정소송과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나설 것이라는 점은 이미 예측된 상황이기 때문”이라는 것.

보건의료노조는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선택해야 할 것은 개원 시한을 연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녹지국제병원을 인수하여 공공병원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그것이 의료공공성의 마지노선을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우리나라 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을 부실 허가해준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또다시 개원 시한을 연장해줄 경우 제주 영리병원 허가와 녹지국제병원 설립 관련 게이트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과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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