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만 뜨면 제주관광이 위기라는 언론보도가 줄을 잇는다. 그렇다고 도정이나 의회에서 나오는 해답은 뻔하다. 양적관광에서 질적관광으로 변해야 한다는 주장도 귀가 아플 정도지만 현실적인 대안은 없고 공허한 메아리만 반복된다.

제주관광산업의 침체와 위기설이 계속되는 와중에 이번에는 오라관광단지를 두고, 2017년 도지사와 前도의장이 밀실거래로 자본검증위원회 설치를 했으니 의혹을 밝혀달라는 조사요청이 며칠 전에 제주도의회에 접수됐다. 2년 전 의혹을 밝혀달라는 조사요청 항목은 5가지로 이 모두가 부끄럽기 짝이 없는 내용이다. 법을 지켜야 할 제주특별자치도와 이를 관리·감독할 제주도의회가 탈법적으로 자본검증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고, 헌법에서 정한 법률불소급원칙을 위배한 자본검증을 하고, 3,373억원을 무조건 입금하라는 무법적 권력남용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제주도가 자본검증위원회 위원을 추천해달라고 도의회에 공문을 보냈다가 망신을 당했다. 2017년 12월 제주도의회 의장(고충홍) 명의로 제주특별자치도에 공문을 보내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없는 위원회에 도의회가 참여하거나 추천할 수 없다”고 참여를 거부했다.

게다가 제11대 제주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018년 7월16일 제주도 관광국 업무보고에서 "조례에 따라 법적으로 개발사업 권한을 가진 ‘개발사업 심의위원회’가 있는데도 법적 근거가 없는 오라관광단지 자본검증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고 절차상 문제를 제기했다. 물론 제주도의회는 "개발사업에 대한 조례(자본검증)가 제정되기 전에 오라관광단지에 대해 자본검증을 하는 것은 법률 불소급원칙에도 위반 된다"고도 지적했다.

현 도의회 의장도 모 방송 프로그램 인터뷰에서 “10대 때 운영위원장을 한 저도 자본검증위원회 요청을 한다는 것을 언론보도를 보고 알았다. 자본검증을 의회가 요청했다는 건 의장이 한 것이지 의회가 한 게 아니다. 의회에서 공론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사실을 밝혔다.

그런데 제주도정에 의한 이런 권력남용과 무법행정에 대해 몇몇 의원들이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 동안 제대로 제주도정을 관리감독하지 못하고 지금에 이르렀다. 2년 동안 불법행정을 방치하고, 침묵하고, 이제야 조사를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이것이 어떻게 법치국가며 민주주의 국가인가? 창피해 얼굴을 들 수가 없다. 어디 이런 일이 대한민국의 다른 도시에서 벌어진 일이 있었나.

지난 2년간 도지사의 제왕적 행정을 질타하고 견제해야 할 도의회는 원 도정의 눈치만 보고, 제왕적 도지사는 법절차를 짓밟으며 정치행정이란 꼼수행정을 해왔다.

일부 의원을 빼고는 대다수 의원들은 무법과 편법, 불법의 행정남용을 보고도 침묵했다. 이런 일들이 제주특별자치도의 바람직한 모습인가? 이런 식이라면 도의회가 왜 필요한가? 다수의 의원들이 진실을 외면하고 입을 닫고 있었다는 사실에 문제는 심각하고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럽다. 이제 도의회는 도민을 대표하는 민주적 대의기구로 도민들에게 왜 의회가 필요한지를 분명히 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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