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원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알선 및 청탁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실시된다.

제주도의회 전경(사진제공=제주도의회)

국민권익위원회(위원, 이하 권익위)는 지방의원 행동강령 개정안이 오늘 25일부터 실시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해 12월 24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개정해 공포함에 따라 오늘부터 법안이 본격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지방의원 행동강령은 지방의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특별히 규정하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시행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방의회 의원이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게 알선·청탁하는 행위와 개인적인 업무를 시키는 이른바 '갑질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구체적으로는 의원은 자기나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다른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이나 청탁을 해서는 안 된다. 또한, 부당한 이익을 위해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체의 행위들도 제한된다.

국민권익위의 한삼석 대변인이 25일 오전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아울러 자신의 직무권한을 악용해 공직자에게 직무와 관련없는 부당한 지시를 요구하거나, 의회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는 경우에도 규정에 포함됐다.

한편, 사적이익과 공적이익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이해충돌방지제도도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의원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의 안건을 조사할 때 다음과 같은 사람이나 법인, 단체가 직무관련자일 경우에는 서면으로 미리 신고해야만 한다.

▲의원 자신
▲의원의 4촌 이내의 친족
▲의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했던 법인·단체
▲의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고문·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단체,
▲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의장이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

이런 의원의 부당행위는 지방의회 의장이나 권익위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부당행위가 적발된 의원은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를 거쳐서 지방자치법에 따라 징계받게 된다.

한편, 권익위는 이번  27일부터 이틀간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찾아가 주민들의 생활 속 고충을 상담하는 이동신문고를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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