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도민안전보험'이 4월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에 거주하는 외국인까지 자동 가입시켜서, 자연재해나 사고, 범죄피해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는 안전보험 제도를 계획하고 있다.

이에 지난 2월 말 추진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도민안전보험을 담당할 보험사 선정 중이다. 도는 3월 말부터 안전보험을 실시할 계획이었지만, 일정을 다소 늦춰 오는 4월 초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제주도의 한 관계자는 "안전보험을 맡은 보험사를 경쟁입찰했지만, 보험사들이 기대하는 금액과 맞지 않아서 두 차례의 유찰이 있었다"며 "현재 모 공인복지기관과 유력하게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민안전보험은 올해부터 매년 5억 원을 투입해 보험료를 도민 대신 부담하며, 가입도 별도의 절차없이 자동 진행된다.

이번 보험 보장혜택은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애, ▲대중교통이용 중이거나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애, ▲강도 및 농기계 사고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애 등이 총 14개 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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