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첫 영리병원의 사례로 일컬어지는 녹지국제병원의 개설 허가 취소 청문회가 결국 비공개로 결정됐다. 전국적으로 대중의 관심이 집중된 사안을 비공개 처리하면서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26일 오전부터 열리고 있는 녹지국제병원 청문회의 모습. 왼쪽이 제주도측 법무법인, 오른쪽이 녹지병원측 대리인(사진=김관모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26일 오전 10시 도청 자연마루에서 녹지국제병원 청문회를 개최했다. 전날 제주도는 이날 청문회의 공개 여부는 청문주재자가 결정할 것이라면서도 "자연스럽게 공개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었다. 또한, 녹지병원 측에서도 처음에는 "모두발언에서 요지를 말하겠다"고 말하면서 일부 공개가 이뤄지는 것 아닌지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실상 청문회는 비공개로 이뤄졌다. 

이번 청문주재를 맡은 오재영 변호사는 "(이번 청문회는)불이익한 처분에 앞서 당사자에 유리한 사실을 말하는 등 소명의 기회를 주는 절차"라며 "당사자의 공개 요청이 없어서 원활한 청문을 위해 비공개로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청문회장에서는 청문 내용을 사진과 영상으로 담으려는 언론사들과 주재자 간에 언쟁이 오가기도 했다.

녹지측에서 일부 공개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갑자기 태도를 돌변한 것. 녹지측의 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의 한 변호사는 "비공개를 요구한 것 아니다"라면서 "주재자측에 따르겠다고 했다"고만 답했다. 다만 언론에게 영상이나 사진 촬영은 비공개해줄 것을 요청했다.

녹지측이 입장을 모호하게 취하자 청문주재자가 청문의 비공개 원칙을 따르겠다고 밝힌 것. 그러자 언론사들은 "제주도와 전국의 관심이 집중된 중대한 사안"이라며 부분 공개를 요청했다.

그러자 오 변호사는 "공개신청이 없는 상황에서 원활한 청문을 위해 비공개로 진행하겠다"면서도 "도민과 언론의 관심이 높으니 모두발언까지만 (촬영 없이)공개하겠다"고 답했다.

굳게 닫힌 청문회 장소의 문.(사진=김관모 기자)

결국 언론에서는 제주도와 녹지의 기본 입장만을 전해들을 수 있었다.

예상대로 제주도측은 이번 사안을 의료법에 따라 허가 후 3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않은 점을, 녹지측은 조건부 허가의 위법 여부를 강조했다.

제주도는 "의료법 64조에 따라 허가가 난 이후 3개월 이내 영업을 개시해야 하는데 업무개시가 안 됐다"며 "제주도 입장에서는 이미 허가가 이뤄진 상황이어서 최초 허가처분과 이번 사안은 별개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녹지측은 "제주도가 위법하게 허가절차를 지연했고, 공론조사가 들어가면서 70여 명이 사직했다"며 "투자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내국인 진료 제한이 붙으면서 개원이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한중 투자협정에 따라 보호되는 녹지의 신뢰를 위반했다는 견해다.

하지만 이번 청문회 절차 과정 보여준 녹지측의 반응은 여전히 폐쇄되고 비협조적이라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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