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71주년 희생자 추념식 현장 모습 (3일 새벽 6시 10분 촬영, 사진: 제주투데이)

제주도민들이 뿔났다.

71주년 제주4·3을 하루 앞둔 2일 오후 4시 제주시청 앞에는 4·3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도민들의 성난 목소리로 가득 찼다.

“정부와 국회는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외친 이날 결의대회에는 4·3유족과 관련 단체 관계자, 도내 대학생 등 1000여명이 참여했다.

“역사의 명령이다. 4·3특별법 즉각 개정하라!”

“70년을 기다렸다. 4·3특별법 즉각 개정하라!”

“제주도민의 숙원이다. 4·3특별법 통과시켜라!”

“문재인 정부는 특별법 개정에 적극 협조하라!”

이들은 목이 터져라 외치고 또 외쳤다.

이날 현장에는 4·3을 직접 경험한 어르신들이 눈에 많이 띄었다. 이들은 “71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까지 완전한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4·3의 당면 과제 중 핵심은 4·3특별법 개정”이라며 “2017년 12월 국회에 제출된 4·3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에는 4·3희생자와 유족, 제주도민의 오랜 숙원이 담겨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동안 오랫동안 금기시됐던 4·3은 이제 어둠의 긴 터널을 지나 양지로 나왔다. 지난 2000년 4·3특별법 제정을 시작으로 4·3진상조사보고서 채택,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공식 사과, 국가추념일 지정 등 가시적인 성과도 있었다.

그렇지만 풀어야 할 과제도 아직 남아있다. 4·3은 과거 완료형이 아닌 현재 진행형이다.

부당한 국가 공권력의 피해자인 4·3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을 비롯해 억울하게 옥살이한 4·3수형인에 대한 불법 군사재판 무효, 4·3트라우마 치유센터 설치 등 해결하지 못한 법적 과제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4·3의 완전한 해결은 지금 우리가 풀어야 할 숙명같은 일임에도 4·3특별법이 1년 4개월째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과연 민의를 대변해야 하는 국회는, 국회의원은 허수아비인가?

본연의 업무를 뒷전으로 미룬 채 직무유기를 일삼는 행태에 우리는 실망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지난해 제70주년 4·3희생자 추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제주에 봄이 오고 있다’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이라고 우리에게 굳게 약속했다.

그러나 그 약속은 다시 소리 없는 메아리로 우리에게 돌아왔다.

‘제주의 봄은 언제 오는가?’

4·3 71주년을 맞는 이 아침에 한숨처럼 내뿜는 제주도민들의 넋두리다.

제주4·3평화공원 (3일 새벽 6시 10분 촬영, 사진: 제주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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