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2019년도 모범납세자 중 유공납세자 99명을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제주도청 청사

유공납세자는 '제주도세 모범납세자 등 지원조례'에 따라 진행하는 것으로, 체납한 사실이 없으며 최근 3년 이상 납부기한 내 지방세를 전액 납부한 개인이나 법인 중 선정한다.

제주도는 매년 개인은 1천만 원, 법인은 1억 원 이상 지방세를 납부해 제주도의 안정적인 재정 확보에 기여한 유공납세자에게 각종 혜택을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혜택에는 본인 명의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명의의 차량 1대에 대해 도내 공영주차장 41개소의 주차요금을 1년간 면제한다.

또한, 2년 동안 1회에 한해서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 담보와 3년간 세무조사 면제 등도 받게 된다.

한편, 도는 납부마감일 7일 전까지 정기분 지방세를 납부한 조기납세자의 경우, 내년 추첨을 통해 제주사랑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

김현민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납세자별 맞춤형 지방세 징수 활동과 혜택은 성실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을 함으로서 지역발전에도 도움이 된다"며 "납세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성실 납세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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