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공사 중단과 관련해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 끝에 승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현안 중 하나인 배상문제가 해결되면서, JDC의 소송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버자야제주리조트가 추진해왔던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감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33부는 18일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의 제주 법인인 버자야제주리조트(이하BJR)가 제주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18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날 원고인 버자야제주리조트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토록 판결했다.

지난 2015년 3월 20일 대법원이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토지수용을 무효로 판단하고, 공무원의 고의 과실로 인해 위법한 행정처분이었던 것으로 결론지어졌다.

이에 사업자였던 BJR은 공사비 등 투자한 금액의 손해가 발생했다며버자야제주리조트는 앞서 2015년 11월 6일 JDC를 상대로도 3천50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또한, 지난해 3월 19일 예래단지 조성 공사가 중단된 이유를 제주도와 JDC의 책임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주도에게 2억1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신청했다. , JDC에게는 3,50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각 제기해왔다.

한편,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은 2017년까지 2조5천억원을 투입해 서귀포시 예래동 74만1천193㎡의 부지에, 콘도미니엄과 5성급 호텔, 쇼핑센터 등을 갖춘 카지노타운과 스파리조트, 랜드마크 타워, 메디컬센터, 스파오디토리엄, 박물관 등을 건설하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지난 2013년 시작한 이래 2015년 7월에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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