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민 제주도의원

최근 전국적으로 쓰레기 처리 문제가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제주도의 자원순환을 정착시키기 위한 조례안이 추진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성민 의원(이도2동을, 더불어민주당)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강성민 의원은 조례안 제정이유를 통해 “지난해 1월 '자원순환기본법' 제정・시행에 따라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해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폐기물의 순환과 적정한 처분을 촉진하고자 한다"며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례안 주요내용을 보면, ▲자원순환사회로의 기본원칙(안 제3조)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도지사, 사업자 및 도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7조) ▲자원순환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자원순환 성과관리 및 행정시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9조)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징수교부금의 용도 및 활용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1조) ▲자원순환촉진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단체 및 도민 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등이 포함됐다.

이번 조례안은 주요 지방의회에서도 이미 제정했거나 추진 중에 있는 내용이기도 하다. 

이미 지난 1월 경기도의회가 가장 먼저 '경기도 자원순환기본 조례'를 제정했으며, 서울시의회에서도 김제리 의원(용산1,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3월 11일 조례안을 발의한 상태다. 강성민 의원 역시 현재 다른 지방의회의 조례안들을 상당부분 차용해 조례의 기본적인 구성을 마련한 상태다.

만약 이 조례안이 제정되면 '제주특별자치도 쓰레기 줄이기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는 폐지된다.

이 조례안은 오는 5월 16일부터 열리는 371회 임시회에서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하고, 본회의 심의를 거쳐 곧 바로 공포하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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