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명환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보전관리지역 조례개정안을 두고 다시금 찬반 의견이 격해지고 있다.

홍명환 의원이 발의한 제주도 보전관리지역 조례개정안이 다시금 찬반 논란에 빠졌다.(디자인=제주투데이)

홍 의원은 지난 3일 이 조례개정안을 제372회 임시회에 발의했다. 

홍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보전지구의 1등급 지역 안에서 설치할 수 없는 공공시설의 범위에 공항과 항만을 포함하는 것이다. 

이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이 지역에서 공항이나 항만시설을 건설해야 할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관리보전지역의 등급을 해제하거나 변경해야만 한다.

이 조례안이 제2공항 건설 과정에서 제주도의회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찬반 의견이 갈리고 있는 것이다.

먼저 찬성하는 측은 제2공항 반대 단체를 비롯한 환경단체들이다.

특히 환경단체들은 이런 홍 의원의 조례안을 두고 오히려 너무 제한적이라고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이 조례에 따라 저류지나 저수지 같은 인공물은 1등급이고, 곶자왈이나 습지 같은 곳은 2등급이어서 개발이 가능한 상황"이라며 1등급 보전지역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반면, 제2공항을 찬성하는 주민들과 일부 관광 및 건설업계들은 이 조례안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에 주민들과 업계 관계자들이 홍 의원을 찾아가 항의하는 일도 더러 있었다.

특히 제주 제2공항 성산읍 추진위원회는 16일 이 조례안을 다시금 반대하면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제2공항 기본계획수립용역이 6월에 예정된 시점에서 이번 조례개정안은 삼척동자가 보더라도 제2공항 건설의 발목을 잡으려는 속셈"이라며 "제2공항 이후에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 직후 의원들은 홍 의원을 항의방문하기도 했다. 

한편, 홍 의원의 조례안은 오는 21일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이하 환도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환도위가 이 조례안을 의결할 경우, 오는 22일 본회의에서 이 조례안의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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