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상‧하수도 요금이 10월 납기 고지분부터 인상된다.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본부장 고윤권)는 수도급수 조례개정안과 하수도 사용 조례개정안이 7월31일자로 공포(예정)되면 2019년 10월 납기 고지분부터 상하수도 요금이 오르게 된다고 밝혔다.

상수도 요금은 가정용 평균 5%, 일반용·대중탕용·농수축산용 및 산업용 요금은 평균 7%, 하수도 요금은 평균 35% 인상된다.

상하수도본부에 따르면 현재 상·하수도 요금은 생산원가 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요금 현실화율 개선 없이는 상·하수도 공기업 경영 정상화가 어려운 실정으로 이에 따라 이번 상하수도 요금 인상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상수도 생산원가는 톤당 1,028.8원인데 반해 공급요금은 825.8원으로 요금 현실화율은 80.3% 정도이고 특히 하수도 처리원가는 톤당 2,419.3원인 반면 공급요금은 474.3원으로 요금 현실화율이 19.6%에 불과하며, 이는 전국 평균 상수도 81.5%, 하수도 49.9%보다 낮은 실정이이라는 설명이다.

상하수도본부는 상·하수도 사업은 대규모 시설투자 및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동력비 증가 등 원가 상승으로 요금인상 요인이 발생했으나 그동안 요금인상을 유보하며 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해와 적자누적 등 재정여건이 악화돼 왔다고 밝혔다. 적자구조 개선과 적기 상·하수도 시설 및 개량사업 추진 등을 위해 불가피한 요금인상이 결정됐다는 것.

고윤권 상하수도본부장은 “가계 부담을 고려해 요금인상은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상·하수도 시설의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부득이한 조치인 만큼 도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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