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70세 이상 고령의 현직해녀에게 지원금이 지급된다.@사진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는 이달 말부터 80세 이상 은퇴해녀 59명을 선정해 은퇴수당을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사진=제주투데이DB)

서귀포시는 이달 말부터 고령 해녀를 대상으로 은퇴 수당을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현재 물질조업을 하는 80세 이상 해녀 264명 중 59명을 선정해 이달 말부터 월 30만원씩 3년간 지급할 계획이다.

이는 무리한 조업으로 인한 인명사고 예방을 위한 수단으로써 앞으로 물질조업을 하지 않는 ‘은퇴 해녀’에게만 적용된다. 이번에 신청하지 못한 80세 이상 해녀는 오는 12월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면서 은퇴수당의 지원 근거가 마련됐고 시는 올해 처음으로 현직 물질조업 여부 확인을 거쳐 지급 대상 해녀를 선정했다. 

한편 시는 고령 해녀수당으로 70세 이상 해녀의 경우 10만원, 80세 이상 해녀는 20만원씩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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