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제주 앞바다에서 신고 없이 서핑 즐긴 20대들이 해경에 적발됐다. (사진=제주해양경찰서)
지난 17일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제주 앞바다에서 신고 없이 서핑 즐긴 20대들이 해경에 적발됐다. (사진=제주해양경찰서)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제주 앞바다에 신고 없이 들어가 서핑을 즐긴 20대 2명이 해양경찰관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순찰을 돌던 해경이 오후 3시 30분 경 구좌읍 월정해수욕장에서 서핑 강습중인 A씨(27)와 B씨(20)를 발견했다. 이들은 신고를 하지 않고 수상레저 활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태풍, 풍랑, 해일 등 기상특보가 발효된 구역에서는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해선 안 된다. 다만 강풍주의보가 발효된 구역에서 파도 또는 바람만 이용하는 기구를 운항할 경우 해양경찰서나 도에 신고하면 된다. 이를 어기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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