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주해경)
A호 어선 내 유출된 유압유. (사진=제주해경)

 

제주해양경찰서는 21일 제주 앞바다에서 기름을 유출하다 적발된 선주에 관해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상중에 있다고 밝혔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경 24분경 도두항 내 기름이 바다에 떠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해경이 도착했을 당시 해상에는 길이 100m 폭 50m 가량의 기름띠가 형성돼 있었다.  

해경은 도두항 내 정박중인 어선 30여 척을 모두 조사해 9.77톤급 연안복합 어선 A호에서 유압작동유가 유출된 것을 확인했다. 유압유란 동력원으로부터 발생된 에너지를 설비의 구동부에 전달하는 매체액을 말한다.   

A호는 오후 4시부터 1시간 가량 고장난 우현 로라를 제거하는 중 유압유가 유출돼 이를 제거했다. 그러나 정박 중 선박이 기울어지며 미처 처리하지 못한 유압유가 바다로 흘러나왔다. 

로라란 닻을 올리는 기계를 말한다. 

이날 조사를 받은 A호 선주 B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고의성은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이날 해양 관리법 위반으로 입건 될 예정이다. 

해상에 기름을 유출할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해경 관계자는 "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폐유 등은 꼭 수거해 수협이나 해양환경공단 등에 적법처리 및 반납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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