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마치 직접 농사를 지을 것처럼 허위로 농지자격취득증명서를 발급받은 수십명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제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6월 14일부터 착수한 ‘제주지역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기획수사’ 중간수사사항 보고에서 농지 매수 및 증여 목적으로 허위로 농지자격증을 발급받은 혐의로 피의자 35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허위자격 농지취득은 농지를 농사 본래 목적이 아닌 투기나 수익 창출의 도구로 전락시켜 제주지역 농민들의 생활 터전을 앗아가거나 농산물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부동산 교란 행위에 해당한다.

농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들 35명은 회사원 16명, 자영업 7명, 공무원 3명 등이며 이들 모두 타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수사중인 6만347㎡가운데 농지법 위반이 확인된 면적은 총 4만25㎡다. 

실 거주지는 모두 타지역으로 서울이 1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울산 9명, 경기 5명, 인천 3명, 세종 1명, 충북 3명, 경남 2명, 경북 1명 순이다. 

이들은 주택 건축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했으면서도 주말체험농장 운영을 빙자해 농지자격취득증명서를 발급받았거나, 기획부동산을 통해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한 후 자경할 것처럼 허위로 농지자격취득증명서를 발급받았다. 또한 펜션을 건축해 운영할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해 마치 직접 농사를 지을 것처럼 허위로 농지자격취득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도 있었다.

울산 공무원으로 확인된 A씨는 서귀포시 대정읍 지역 580여㎡를 평당 80여 만에 매입했으며 경북 자영업자는 경북에 사는 B씨는 기획부동산을 통해 서귀포시 안덕면 600여㎡를 평당 7~80만원으로 분할 매입했다. 두 건 모두 2017년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당국은 “현재 기획부동산을 통해 매입한 토지 중심으로 조사중이며, 제주제2공항 예정부지로 지목됐던 성산지역의 경우 매매계약이 묶여있는 상태라 증여계약 중심으로 현재 수사하고 있다”고 했다.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