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故)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을 치르기로 결정함에 따라 조기를 게양한 제주도의회. (사진=박건도 위원장)
정부가 고(故)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을 치르기로 결정함에 따라 조기를 게양한 제주도의회. (사진=박건도 위원장)

일부 지자체가 지난 26일 89세 일기로 사망한 노태우 전 대통령의 국가장을 거부하고 있지만 제주특별자치도는 정부 결정을 그대로 따르기로 했다. 

제주도는 정부가 고(故)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을 치르기로 결정함에 따라 제주도청 홈페이지에 온라인 분향소를 설치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진보당 제주도당은 28일 성명을 내고 "국가장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라고 요구했다.

진보당 제주도당은 "그는 12・12군사쿠데타, 5・18광주민중항쟁 무력진압으로 법원으로부터 17년형을 선고받았던 범죄자"라며 "그런 노태우에게 국가장을 치르겠다는 문재인정부의 역사인식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라고 했다.

이어 "극소수 기득권 세력은 (6.29 민주화 선언을)노태우의 공이라 말하지만 (민주화는) 노동3권 쟁취를 위해 노동자들이 투쟁한 성과"라고 했다. 

이들은 "노태우가 6월 항쟁 당시 한 일은 임금억제와 폭력진압"이라면서 국가장 결정 취소를 거듭 촉구했다.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역시 노태우 전 대통령의 국가장에 반대했다. 

현재 국제자유도시 토대가 된 제주도개발특별법은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91년 제정됐다. 당시 도민들은 '개발악법'이라며 반대가 거셌다. 이때 양용찬 열사는 제주도개발특별법 반대와 민자당 타도를 외치며 투신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관계자는 "노태우 대통령 죽음을 애도할 순 있겠지만 개발악법 철폐를 위해 산화해 가신 양용찬 열사 정신을 생각하면 국가장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가운데 11개 교육감이 장례위원회 참여 거부를 결정한 가운데 이석문 제주교육감 역시 노태우 전 대통령 국가장 장례위원회 참여를 거부하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정부가 고(故)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을 치르기로 결정함에 따라 조기를 게양한 제주도청.(사진=박건도 위원장)
정부가 고(故)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을 치르기로 결정함에 따라 조기를 게양한 제주도청.(사진=박건도 위원장)

박건도 제주주민자치연대 참여자치위원장은 제주도라 국가장을 거부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박건도 위원장은 28일 자신의 SNS에 "제주도는 국가폭력으로 너무나도 많은 희생을 겪어야 했던 섬이자 4・3 정신을 계승해 평화의섬으로 나가고자 하는 섬"이라면서 "12・12군사쿠데타와 5・18항쟁 탄압을 주동했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국가장을 위해 조기를 게양할 수는 없다"고 개탄했다. 

한편 전국 17개 특·광역자치단체중에서 광주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세종시가 조기를 게양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별도의 분향소도 설치하지 않기로 했다. 울산시와 강원도, 충남도, 충북도, 경남도는 조기는 게양했지만 분향소는 마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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