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운동연합은 도민과 함께 하는 '제주줍깅' 캠페인을 통해 해안 쓰레기를 수거하고 성상조사를 병행했다.(사진=제주환경운동연합 제공)
제주 바다에 버려진 쓰레기. (사진=제주환경운동연합 제공)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위성곤 국회의원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공동주최로 오는 28일 10시 도의회 의사당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태윤 박사(제주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의장)는 이날 '환경보전기여금제 도입을 위한 법률안 검토'와 관련해 발표한다. 

김 박사는 최근 환경보전기여금 도입과 관련해 위성곤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법’과 부담금 관리 기본법‘ 개정 법률안을 놓고 현재 제주도정이 추진하고 있는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정책과 상호 보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 

위성곤 의원은 "제주섬의 환경수용력 문제가 가시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위한 토론회는 시의 적절하다"면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강성의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은 환경보전기여금 제도가 형평성, 이중과세 등의 논란이 있지만 제주의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측면에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제도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밝혔으며, 이상봉 행정자치위원회 워원장도 제주의 미래비전인 청정과 공존의 핵심가치가 다음 세대에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이번 토론회에서 보다 깊이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토론회는 정민구 의원이 좌장을 맡고 토론자로는 송창권 의원, 강주영 제주대학교 교수, 양용호 제주관광학회 부설연구소 부소장, 조수진 제주도인터넷신문기자협회장, 허문정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국장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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