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제주소방안전본부와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서귀포시 성산항 선박 3척(29t·39t·47t, 성산 선적)에 난 불이 신고 후 반나절만인 이날 오후 4시 59분께 완진됐다. (사진=제주소방안전본부)<br>
4일 제주소방안전본부와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서귀포시 성산항 선박 3척(29t·39t·47t, 성산 선적)에 난 불이 신고 후 반나절만인 이날 오후 4시 59분께 완진됐다. (사진=제주소방안전본부)

지난 4일 새벽 서귀포시 성산항에서 어선 3척에 불이 난 사건과 관련, 방화 용의자가 해경에 붙잡혔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5일 오전 11시 45분께 성산읍 소재 건물 주차장에서 50대 남성 A씨를 현주선박방화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6일 밝혔다.

해경과 제주소방안전본부는 지난 4일 새벽 4시 27분 서귀포시 성산항 어선 3척(29t·39t·47t, 성산 선적)에 불이 났다는 신고를 접수, 같은날 오후 4시 59분께 화재 진압을 마쳤다. 반나절 만이었다.

해경과 소방은 선박에 적재된 유류 8만5000ℓ로 인해 불길이 크게 번지는 등 진압에 난항을 겪기도 했다.

해경이 이 사건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녹화 영상을 확인한 결과, A씨가 배에 불을 지르는 것으로 보이는 정황을 포착했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4일 새벽 3시 11분께 본인 소유의 차량을 타고 성산항 내 선박이 계류돼 있는 항구에 도착했다. 그는 7분 후 병렬로 계류돼 있는 9척의 선박 중 가장 안쪽에 있는 1번째 선박의 갑판 위로 올라갔다.

A씨는 이후 2번째 선박의 갑판을 지나 3번째 선박으로 넘어갔다. 화재 피해를 입은 B호(29t)였다.

이로부터 47분이 지난 새벽 4시 5분께 B호 갑판 위로 모습을 드러낸 A씨는 거쳐온 선박 2척의 갑판을 지나 육상으로 내려갔다. 그는 1분 후 자신의 차량에 탑승, 곧바로 현장을 빠져 나갔다.

곧이어 B호에서 검은 연기가 올라오기 시작했다. 새벽 4시 23분께에는 3차례의 폭발성 불꽃과 함께 불길이 솟구쳤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A씨를 상대로 범행에 대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그가 범행 당시 입고 있던 의복 등을 압수하고, 긴급감정을 의뢰했다.

서귀포해경은 "A씨에 대한 추가조사 및 보강증거를 확보한 후 현주선박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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