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대 하반기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 모습. (사진=제주도의회)
제11대 하반기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 모습. (사진=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이하 보건복지위)는 집행부 가운데 성평등정책관, 도민안전실, 보건복지여성국, 소방안전본부 등 '건강' '생활' '안전' 관련 부서를 소관한다. 상대적으로 비주류 상임위에 속하지만 저출산·고령화·팬데믹 시대 보건복지위 역할에 대한 도민 기대는 여느 상임위보다 크다. 

제11대 하반기 보건복지위 위원장을 맡았던 양영식 의원(제주시 연동갑)은 “도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보건복지위”이라면서 △돌봄·의료 인프라 확충 △제주형 재난안전관리 체계 구축 등을 제12대 보건복지위 핵심 과제로 꼽았다. 

저출산 고령화사회에 접어든 제주는 지속가능성과 개개인의 건강한 삶에 대한 가치가 부각되고 있고, 코로나19 장기화가 겹치면서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공공의료 확충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서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부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부서

# 공공보건의료체계 확충

제주 보건의료기관은 의원급을 제외하면 보건소 6개를 포함해 총 67개소다. 이중 공공의료기관은 제주대학병원,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제주권역재활병원 이상 4곳으로 지역 내 필수 의료 수요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제주도의회와 시민사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공공의료자원 및 공공보건의료 체계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바, 공공의료 신설·증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제주보건시설 1개당 65세 노인인구는 평균 100.22명. 읍·면·도서지역 등 보건의료 취약지에 대한 공공의료 체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제주권 감염병 전문병원 지정 △제주권 상급종합병원 지정 △간호인력 처우개선도 제주도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감염병 전문병원 지정은 제주 시설 규모 등에 대한 용역 시행 이후 지정이 가능하지만 지난해 질병관리청 선정 심사에서 떨어졌다. 

또한 윤석열 정부 공약이기도 한 제주권 상급종합병원 지정 역시 관련 규정에 따라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평가규정'에 따라 제주의 진료권역은 서울권에 포함돼 있는데 이를 제주권역으로 재설정하려면, 관련 법령을 다듬거나 제주특별법에 명시해야 한다.

따라서 국회의원 설득 및 결의안 촉구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한라병원 간호사들이 화재 대피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한라병원 간호사들(제주투데이 DB)

간호인력 처우개선은 민선7기 원희룡 도정의 공약이었지만 보건복지부 제동에 걸려 미해결 과제로 남았다.

제주도와 병원이 간호사에게 매달 적립금을 지원하는 '간호인력 자산형성사업' 추진을 위해 제주도가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진행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제12대 전반기 보건복지위 위원장에 선출된 김경미 위원장은 의료서비스의 질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간호인력 처우개선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미 위원장은 "간호인력 처우 개선이 되지 않으면 감염병 대응 시스템 구축이 어렵다"고 진단하면서 "전문인력의 도외 유출을 막고, 도내 간호사 인력을 확충하려면 필수노동자 개념으로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기존 공공의료기관 활용 방안과 공공의료협의체 구성 제안도 나왔다. 

양영식 의원은 제12대 보건복지위 해결 과제로 제주의료원 이전을 꼽으며 현재 운영중인 공공의료기관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제주시 아라동 산천단 인근에 위치한 제주의료원을 도민 접근성을 고려해 의료원이 처음 자리를 잡은 제주시 삼도동으로 복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11대 도의회에서 제기된 바 있지만 "해결하지 못하고 마무리해 아쉽다"고 전했다. 

시민사회 측에서는 공공의료 확충 논의를 위해 '제주지역 공공의료협의체' 구성이 시급하다면서 조례제정을 제안했다. 

공공의료협의체란 실무자(병원관계자), 정책결정자(도의회·행정), 전문가, 시민사회 등으로 이뤄진 민관 거버넌스로 공공병원간 협력이 가능할 수 있는 논의체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5일 2시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원희룡 지사가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가) 일부에서 우려하는 건강보험 등 국내 공공의료 체계에는 영향력이 없다”고 말하자 변혜진 무상의료운동본부 정책기획국장이 “거짓말 하지 마십시오.”라며 “공론조사를 어기는 것은 민주주의에 어긋나는 것입니다.”라고 외치다 도 관계자들에 의해 기자실 밖으로 끌려나갔다.(사진=김재훈 기자)
2018년 5일 2시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원희룡 지사가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가) 일부에서 우려하는 건강보험 등 국내 공공의료 체계에는 영향력이 없다”고 말하자 변혜진 무상의료운동본부 정책기획국장이 “거짓말 하지 마십시오.”라며 “공론조사를 어기는 것은 민주주의에 어긋나는 것입니다.”라고 외치다 도 관계자들에 의해 기자실 밖으로 끌려나갔다.(사진=김재훈 기자)

김경미 위원장은 현 제주도 공공의료 체계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의료 취약지 공공의료 서비스을 확충하는 데 동의했다. 

아울러 '제주지역 공공의료협의체' 구성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006년 특별법 제정 이후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영리병원 개설과 관련해서는 "제주 영리병원 부지(헬스케어타운)를 매입해 공공병원을 확충하는 방안도 제주도가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도지사 후보가 어버이날을 앞둔 7일 제주시 도련1동 마을경로당을 찾은 모습. (사진=오영훈 캠프)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도지사 후보가 어버이날을 앞둔 5월 7일 제주시 도련1동 마을경로당을 찾은 모습. (사진=오영훈 캠프)

# 노인복지 사각지대 해소

제주지역 도내 전체인구의 16.35%가 65세 이상 고령인구지만 장기요양보험 미인정자(등급외자), 읍·면·도서지역 노인, 독거노인, 고령 장애인 등과 관련한 노인 복지 정책 사업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현황 파악이나 관련 법규조차 마련되지 않아 고령장애인에 대한 정책 발굴이 어려워서다. 

현재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노인 돌봄 정책은 크게 정부 주도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서귀포시 통합돌봄 사업' 정도다. 

문제는 서귀포시 통합돌봄 사업은 올해 종료되며,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대상을 선별하기 때문에 모든 노인에게 제공되지 않는다. 

따라서 선별적 복지로 인해 발생하는 노인 복지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사업 발굴이 필요해 보인다. 

제11대 하반기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양영식 의원(사진=제주도의회)
제11대 하반기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양영식 의원. (사진=제주도의회)

전 위원장인 양영식 의원은 "제주시(장애인) 서귀포시(노인) 각 권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진행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커뮤니티 케어)의 장단점을 파악해 역점 사업으로 안착시켜야 한다"면서 "읍면도서지역 공공의료 확충과 복지 전달 체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통합돌봄 서비스의 연결고리를 만드는 것이 가장 큰 숙제"라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고령장애인 정책 활성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과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애인 전담 노인요양시설 설립도 제안했다.  

김경미 현 위원장은 "돌봄이라는 기본 틀에서 노인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제12대 도의회가 노력하겠다"면서 '노인공동생활주택' 확충 방안을 내놨다.

장애인 안심주택처럼 홀로 사는 노인들을 위해 제주도가 노인안심주택 보급에 힘을 써야 한다는 설명이다. 

# 제주형 생애주기별 돌봄 연착륙

김 위원장은 민선8기 오영훈 도정이 공약한 '제주형 생애주기별 돌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해당 정책이 연착륙하려면 복지의 최종 목표를 '삶의 질 향상'으로 설정하고 지금보다 확장된 개념으로 돌봄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김경미 위원장은 "일자리 문제도 돌봄의 영역에서, 주택 문제도 돌봄의 영역에서, 기후위기 문제도 돌봄의 영역에서 접근할 수 있다. 따라서 전 세대에 생애주기별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우선 행정 칸막이를 없애고 사업별 협업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의회 차원에서는 정책 결정자와 도민들이 직접 만나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많이 만들겠다고도 했다. 

김경미 위원장은 "도의회에서는 1년 간 토론회 등을 통해 당사자들에 필요한 돌봄 서비스 요구를 듣고, 상임위 차원에서 제안서도 만들어 볼 생각"이라면서 "이를 토대로 내후년 예산을 편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9월 태풍에 파손된 어시천 하천시설(왼쪽)과 연평리 농어촌도로(오른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2020년 9월 태풍에 파손된 어시천 하천시설(왼쪽)과 연평리 농어촌도로(오른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 재난에 안전하지 않은 제주

행정안전부가 매년 발표하는 '지역안전지수'에 따르면 제주도 생활안전지수는 7년 연속 전국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 

민선 6·7기 원희룡 도정은 생활안전 지표를 개선하기 위해 용역 진행 후 실행계획 등을 수립했지만 최하위 등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례로 지난해 규모 4.9의 지진이 발생했지만 주민대피명령 및 비상방송조차 이뤄지지 않았으며, 최근 잇달아 발생한 선박 화재 사고는 해양재난에 대한 취약성을 드러냈다.  

그뿐 아니라 대한민국 최남단에 위치하는 제주도는 기후변화 최전선이다.

잦아진 폭염, 폭우, 가뭄, 태풍뿐 아니라 북방한계선 북상으로 인한 농작물 지도 변화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기후 '변화'는 '위기'로 직면할 수 밖에 없다. 

특히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제주도는 기후변화에 의한 해수면 상승과 같은 해양 재난 대비책이 필요하지만 사실상 '빈손'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녹색연합이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두 달간 제주 연안 조간대(썰물로 물이 빠지는 경계지역) 200곳 전체를 조사한 결과 198곳에서 갯녹음이 발견됐다.
녹색연합이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두 달간 제주 연안 조간대(썰물로 물이 빠지는 경계지역) 200곳 전체를 조사한 결과 198곳에서 갯녹음이 발견됐다.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실시하는 연안재해취약성 평가에서 제주지역은 2013년 기준 평균 70% 넘는 지역이 재해 취약지구 등급을 받은 바 있다.

연안재해취약성 평가의 경우 연안정비사업과 더불어 각종 재해 대비 정책에 활용할 수 있지만 제주도가 이를 토대로 해안재난 대책을 마련하고 있었는지는 의문이다. 

해양조사원은 최근 자료인 2020년 말 완료된 평가 결과를 제주도 담당 부서에 보냈다고 했지만, 제주투데이 확인 결과 부처 관계자는 연안재해취약성 평가 결과를 보내 온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시민사회 한 관계자는 "제주는 사면이 바다지만 해양재난 안전대책에 안일한 것 같다"면서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해안지역 침수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지난 30년(1989~2018년)간 제주연안 해수면 높이는 연평균 4.26㎜(제주 5.43㎜, 서귀포 2.97㎜) 상승, 이주나 매입 등 해안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정책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경미 위원장은 바다와 더불어 하천범람, 침수, 지진, 화재 등 재난 정비계획 수립 시 지역적 특수성이 없었다는 점에 공감하며, 섬의 특성에 맞는 제주형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제주도는 2019년부터 제2차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중이다. 올 하반기 공청회를 열고, 이르면 연내 수립을 마칠 계획이다.

제12대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을 맡은 김경미 의원 (사진=박소희 기자)
제12대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을 맡은 김경미 의원 (사진=박소희 기자)

김경미 위원장은 피해 예상 지역을 발굴해 많은 지구가 종합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해안지역 침수 대책은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주형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촘촘하게 구축하려면 빠르게 대피하고, 신속하게 치료할 수 있도록 섬과 섬,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돌봄이라는 큰 틀에서 의료 서비스의 지역격차를 줄이는 것이 제주형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한 틀"이라고 강조했다.  

지방의회 상임위원회는 도의원을 구성원으로 해 각 전문 분야 별로 만든 위원회 조직이다. 도의원·제주도정이 제출한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기 전에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이나 청원을 심사한다. 

오는 7월1일 출범하는 제12대 도의회는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교육위원회 7개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등 특위로 구성된다. 

상임위원회는 본 회의로부터 위임된 안건과 관계없는 상설기관이지만 특위는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특정의 사안을 심사하기 위해 수시로 설치할 수 있으며 제11대에는 ▲4·3특별위원회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포스트코로나 대응 특별위원회 등을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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