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수익금의 20%대 제주배분율이 포함된 '복권및복권기금법안'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22일 열린 국회 법안심사소위 결과 '복권및복권기금법안'심사에서 제주도의 복권수익금을 현재 수준으로 보장한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현경대 의원측이 전했다.

이에따르면 복권수익금의 30%중 20.145%를 제주도에 배분하게 된다.

하지만 내년에 제정되는 소위 '통합복권법'으로 인해 정부의 복권시장에 대한 규제가 크게 강화, 사실상 2004년도 복권시장은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따라서 도는 현행 판매부진을 겪고 있는 관광복권의 주력상품인 즉석식 복권을 중심으로 발행규모와 발행횟수를 줄이고 다양한 보완상품 개발을 모색중이다.

한편 복권 관련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와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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