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우수공무원에 대한 과감한 인센티브 부여를 통한 특별승진제도를 확대시행한다.

제주자치도는 14일 대규모 민자유치 등 탁월한 실적을 올린 우수 공무원에 대한 과감한 발탁과 보상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 부여를 위해 특별승진제도를 확대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특별승진제도는 지금까지 하위직 위주로 이뤄지면서, 창안. 제악 채택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돼 왔다.

도는 이번에 특별승진제도를 확대 시행하면서 승진 대상을 4급 간부 공무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대규모 민자유치. 예산절감. 창의적 업무개선 등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해 행정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우수공무원에 대해 승진서열과 관계없이 과감히 발탁해 특별승진 임용하는 등 성과에 대한 보상체계를 확립키로 했다.

도는 이를 위해 하반기중 '우수공무원 특별승진 운용지침'을 제정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공무원 경쟁력. 전문성 제고를 위한 인사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 시스템을 더욱 체계화. 다양화해 업무 성과가 높은 공무원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보완,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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