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현애자 의원(민주노동당)은 17일 "시민단체와 종교계 대표 8인이 제출한 '응급의료기금 폐지 반대'와 '선한사마리아인법 제정'에 관한  청원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지난 4월 정부가 제출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개정령안'이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개정안은 현행 응급의료기금을 폐지하는 것이 주 내용이어서 시민단체들이 우려와 반대의 입장을 계속 제기하여 왔다.
 
'선한 사마리안 법(Good Samaritan Law)'은 의로운 구조 행동을 정당화하고 이로 인한 과실에 대한 책임은 사회적으로 보호해 줌으로써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활동을 활성화 하기 위한 제도로 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다.

현 의원은 "응급의료는 사회안전과 의료 공공성이 맞물려 있어 선진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정부의 투자와 책임이 강화돼야 하는 만큼 기금은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말해 정부 제출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현 의원은 "응급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선의의 구호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환경조성을 위해 일반시민의 선의의 구호활동을 보호하고 구호교육도 지원하는 법제정에 힘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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