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수남 의원 18일 제주시 산천단 유원지 개발사업과 관련, "제주시의 주장은 대원칙을 외면한 자의적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날 '산천단 유원지 개발사업 언론보도관련 제주시의 주장에 따른 의견'의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시에서 해명하고 있는 '관광지 민자투자촉진을 위한 공공부문투자 지원지침'에 따라 유원지 개발사업지구 내의 도로개설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면 도내 27개의 유원지 개발사업에 따른 기반시설 사업비를 모두 지원해야 한다는 결과를 가져와 가뜩이나 열악한 재정을 압박하게 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유원지 개발사업시행 승인을 얻거나 개발사업 준비중에 있는 유원지 개발사업자들이 기반 시설 사업비 지원을 요구할 경우 사업비 지원을 거부할 수 없게 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이러한 문제점들을 바로 잡아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는 도로개설사업 저촉 토지에 대해서는 기부체납 동의가 된 상태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제주시로 소유권을 확보한 후 도로개설사업을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관광지 민자투자촉진을 위한 공공부문투자 지원지침'은 관광개발관련 법이나 규정에 근거 없이 제주시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지침"이라며 "문화관광부 훈령(제153호) 관광자원개발사업 국고보조금 지원지침에도 관광자원 개발사업 대상지 내부의 도로에 대하여는 지원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고 했다.

특히 "민자유치 대상사업인 관광자원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어 진입도로 개설사업에 국비와 시비를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김 의원은 "산천단 유원지(2지구)개발사업시행 승인을 얻기 위해 개발사업시행자가 제출한 교통영향평가서 36쪽에는 도로개설 사업주체가 개발사업시행자가 돼있고 비용부담도 개발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돼있다"고 했다.

이어 "민간 개발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사업부지내의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국비를 지원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어 국비와 시비를 지원하는 것은 부당하고 특히 진입도로 위치를 변경해 도로개설 사업량이 늘어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진입도로 위치 변경으로 인한 추가물량이 길이 55m, 너비 21m"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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