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텔콘 수사가 정점을 치닫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매우 신중하다. 김태환 제주시장 소환조사라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방침일 뿐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금 검찰이 보여주고 있는 수사태도를 볼 때 김태환 시장이 검찰 수사를 피해갈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코 끝을 겨눠오는 검찰의 칼날에 제주시의 표정은 어두워져 가고 있다.

검찰수사의 열쇠를 쥔 2000년 당시 상하수도사업소장= 검찰은 현재 수사결과에 대해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오·폐수처리시설 면제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에 대한 대납확인이 밝혀진 후 굳게 입을 다물고 있다.

그러나 김 시장에 대한 조사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2000년 5월 오·폐수처리시설 면제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2억2700만원이 미납됐는 데도 현대텔콘에 대해 준공허가(사업계획 승인)을 내준데다, 그로부터 1년 2개월이 지난 2001년 7월, 김 시장이 김모씨 등 지인 2명을 통해 자금을 마련한 후 직원을 통해 전액 현찰로 16개 계좌를 통해 대납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본보 1월2일, 8일 보도>

그러나 일각에선 김 시장이 4명으로부터 도움을 받았고, 이가운데 2명이 건설업자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한번에 돈이 입금된 게 아니라 2~3차례의 단계를 거쳐 입금된 것으로 알려져 의혹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또 이미 당시 고위 공직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과정에서 김 시장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거지는 특혜시비= 현대텔콘 오·폐수 처리시설 면제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이 대납됐던 2001년 7월은 제주시의회 관광건설위가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결산감사를 통해 현대텔콘 사업승인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납부각서 한 장 받고 사업계획을 내준 배경에 대해 특혜의혹을 본격 제기했던 시점이다.

또 특혜의혹이 확산되자 제주시는 7월12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대텔콘이 오·폐수처리시설 면제에 따른 원인자 부과금이 모두 납부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대텔콘의 건축주인 화성건설 측은 준공허가를 받을 당시 "콘도 준공검사를 받은 뒤 선급금을 지급한 시공회사로부터 18억원을 회수해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했었으나, 지켜지지 않은데다 1년 2개월이 지난 시점에야 대납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검찰수사가 제주시 고위공직자로 방향을 튼 것으로 알려졌다. 그 정점에 당시 상하수도사업소장과 김 시장이 있다.

수위조절 왜?= 검찰은 현대텔콘 최초 사업자인 장모씨(52·서울시 성동구)에 대해 현대텔콘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매수자인 박모씨(45)로부터 1억67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했다.

장씨는 또 박씨의 요청으로 제주도청으로부터 관광숙박업 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2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장씨가 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으로 정치인 뿐 만 아니라 고위 공직자들과 친분이 두터운데다 2000년 5월3일 박씨와 함께 제주시를 찾아가 관련 부서 간부들을 만나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했으며, 3일 후인 5월6일 사용승인을 받은 점에 주목하고 있다.

또 오·폐수부담금 대납과정에서 김 시장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알려진 동창과 친구도 검찰과정에서 차용증을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자금 출처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조치가 특혜시비에 따른 여론 무마용인 지, 아니면 도둑이 제발 저리듯 특혜의혹의 불씨를 끄기 위해 대납을 한 것인지, 아직 밝혀진 게 없다.

김 시장은 "불법청탁을 받은 일이 없다. 검찰조사에 당당하게 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 수사방향은?= 검찰은 현재 두 갈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폐수부담금 미납과 전파장애 등에 따른 민원으로 사업계획승인이 날 수 없는 상황인 데도 준공허가가 나간 점을 들어 직권남용의 혐의와 함께 이 과정에서 로비자금 유입과 부당한 압력이 있지 않았느냐에 수사의 초점을 맞춰지고 있다.

또 오·폐수 대납에 따른 계좌 추적과 함께 참고인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김 시장의 개입여부에 대한 확인작업에 수사의 초점을 모으고 있다.

검찰로서는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많지 않다.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검찰이 다시 모든 부담을 뒤집어 써야한다. 검찰 수사가 지금 김 시장을 점점 궁지로 몰아넣고 있다.  

현대텔콘 사건 일지

1996년 9월=화성건설(주) 휴양콘도미니엄 사업계획승인 제주시 노형동1295의 16번지,    15, 18, 21, 30, 34, 37, 62평형 357실

1996년 10월 = 공사 착공
1999년 9월= 최초 사업자 장모씨, 박모씨에게 현대텔콘 매도

2000년 5월3일= 준공검사(사용계획 승인). 사업자측, 오·폐수처리시설 면제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납부각서 제출

2000년 5월6일= 현대건설(주) 등 채권단, 600억원 근저당 설정 등기
2000년 7월=제주도에 등록신청. 부동산 근저당 때문에 등록요건 갖추지 못해 자진 철회
2000년 8월=제주시, 현대텔콘 측에 객실판매 영업중지 명령
2000년 9월·12월= 종합토지세·취득세·하수처리시설 면제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10억1000만원 체납에 따른 객실·부대시설 압류조치
2001년 7월= 단전·단수조치(이후에도 관리비 횡령에 따른 단전·단수 되풀이)
2001년 7월= 오·폐수처리시설 면제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2억2700만원 납부
2001년 12월= 제주도서 등록 촉구 공문 발송
2003년 2월= 제주시, 현대텔콘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패소
2003년 4월= 현대텔콘 소유권 분쟁 둘러싸고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조직폭력배 임모씨 등 3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
2003년 12월29일= 현대 텔콘 준공허가 금품수수 업자 구속(제주도·제주시 로비의혹 제기)
2004년 1월= 검찰, 김 시장 참고인(?) 조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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