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 청사의 모습(자료사진=제주투데이DB)
제주경찰청 청사의 모습(자료사진=제주투데이DB)

제주경찰청이 광복절을 맞아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받은 제주도민 2만3960명에 대해 특별감면을 실시한다.

제주경찰청은 광복절인 오는 15일 0시 기준 생계형 운전자 등 운전면허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의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할 기회를 주기 위해 특별감면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감면대상 기간은 올해 신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기준일 직후인 지난해 11월 1일부터 올해 06월 30일까지다.

이 기간 동안 법규 위반과 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부과대상자, 면허 정지․ 취소처분 진행자, 면허취득 제한 등 결격 기간에 있는 도내 대상자는 2만3960명이다. 모두 감면 대상이다.

이번 특별감면으로 도내 벌점 부여자 1만9374명에게 부과된 벌점은 모두 삭제된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 중이거나 정지 절차가 진행 중인 119명은 남아 있는 정지기간집행이 면제되거나 절차가 중단돼 15일부터 바로 운전할 수 있다.  

또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2명도 집행이 중단돼 즉시 운전이 가능하다.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에 있는 4465명은 결격기간해제로 운전면허시험에 즉시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음주운전의 경우 1번 이상 위반한 자는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고려,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도 경각심 고취 및 예방 차원에서 제외됐다.

이 외에도 ▲교통사고 후 도주(인명피해) ▲난폭·보복 운전 ▲약물 운전 ▲차량 이용범죄 ▲허위·부정면허 취득 ▲자동차 강·절취 ▲단속 경찰관 폭행 ▲보호구역내 교통법규 위반 ▲초과속 운전 등 중대 교통법규 위반행위자와 감면 시행일 기준 과거 3년 이내에 감면을 받았던 전력자들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특별감면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면제된 사람과 공동위험 행위 및 교통사고 유발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면제된 사람. 이들은 감면 기준 한달 뒤인 다음달 15일까지 도로교통공단에서 진행하는 교통안전교육 6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과 취소처분 철회 대상은 우편으로 개별통지 될 예정이다. 다만, 벌점삭제와 결격해제는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특별감면 확인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와 경찰청 교통민원24(www.efine.go.kr)에서 본인인증 후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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