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기반시설 관리 계획 수립 과정에서 부실 용역 의혹이 제기됐다. 1억 8000만원을 들여 추진한 기반시설 개선 방안 연구 용역 보고서가 타 지자체 용역 일부와 똑같고, 허위 사실을 수립 근거로 제시한 것.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김경미)는 29일 해당 상임위 소관 '2021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검사'를 진행, 이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기반시설이란 도로, 하천, 항만, 공항 등 경제 활동과 밀접한 사회 자본을 말한다. 흔히 '인프라'라고도 부르며 부실 용역 의혹을 받는 '제주도 기반시설 관리계획 수립 용역' 보고서는 지난해 12월 완료됐다. 

1억 7000만원 예산이 집행된 해당 보고서는 2020년 시행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에 따라 지난해 12월 완료됐다. 

해당 보고서는 광주광역시가 제주도보다 6개월 앞서 수립한 '제1차 광주광역시 기반시설 관리계획' 보고서 서문 6페이지가 똑같다. 

광주보고서
광주보고서
제주도 보고서
제주도 보고서

용역진은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에 따라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기반시설관리조례가 제주도에 없다. 

기반시설 관리계획은 기반시설관리법 제9조에 따라 지자체별로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으며 관련 조례를 제정·운영하는 지자체는 서울특별시와 광주광역시 단 두 곳 뿐이다.

제주도가 의뢰한 용역진이 광주광역시 서문을 그대로 옮기면서 '광주광역시'를 '제주특별자치도'로 바꾸면서 도내 자치법규 유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1억 7500만원 예산이 집행된 해당 보고서는 비자림로(대천~송당)확포장공사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추진했던 디케이엘(주)가 맡았다. 

이상봉 의원(사진=제주도의회)
이상봉 의원(사진=제주도의회)

이상봉 의원이 "서문에 나와있는 이 조례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가 현재 있냐고"고 묻자 강동원 도민안전실장은 "추진 예정인 조례를 보고서에 수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미처 살피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최종 검토를 진행하는 관련 부처에서도 이를 파악하지 못한 것.

현지홍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용역 보고서를 준공하면서 도민안전실에서는 아무도 보지 않았냐"고 질타하며 "심지어 광주광역시 보고서에 수록된 그림을 그대로 가져다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복지위는 제주 실정에 맞는 기반시설 관리계획인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관리 대상이 도로, 항만, 수도, 하수도, 어항, 하천, 해양 등 보편적인 기반시설로만 국한되고 재해예방을 위한 저류지와 우수처리시설(우수관로, 배수로) 등 관련계획 수립에 있어 제주형이 보이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현지홍 의원은 "행정 무관심과 용역 만능주의가 빚은 결과"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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