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0월 5일 예산결산위원회 제1차 회의 모습. (사진=제주도의회)
2022년 10월 5일 예산결산위원회 제1차 회의 모습. (사진=제주도의회)

제주도의회가 요구한 결산심사 관련 서류 제출과 관련해 제주도가 불성실한 태도로 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이 작성한 '2021회계연도 제주도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건 검토보고서(이하 검토보고서)' 따르면 도본청과 양 행정시 관련부서 대부분이 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했거나 미제출(누락)했다.

특히 징수결정액 1000만원 이상의 세외수입 가운데 미편성 예산의 경우 "상당 부서가 미제출"했으며, 공유재산임대료(토지특별회계) 미편성 내역은 모든 부서가 누락했다. 

세외수입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벌어들이는 수입 중에서 지방세 수입을 제외한 나머지를 의미하며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구분된다. 세외수입은 지방세 수입과 더불어 자주재원의 근간을 구성하는 주요 세원이며 이자소득 등 경상적 세외수입은 예측이 가능하다. 

세외수입 미편성 예산에 대한 지적은 매년 결산심사 시 지적사항이다. 또한 미반영 사유에 대한 관련 부서의 부실 대응 지적도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제주도 관계자에 따르면 세외수입이 해당년도 예산안에 편성되지 않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하나는 세외수입을 예측하지 못했거나, 다른 하나는 도에서 편성하고, 실수납은 양 행정시에서 이뤄진 경우다. 또 담당자의 부주의나 업무 미숙도 이에 해당한다. 

예결위가 검토한 자료를 살펴보면 전년도 세외수입 미편성 예산은 총 108건. 이중 투자유치과를 비롯해 66곳이 자료룰 제출하지 않았다.

미편성 사유 제출 누락에 관해 제주도 관계자는 "고의적인 것은 아니다"라면서 "제출하지 않은 이유는 해당 부서마다 파악해야 한다"고 했다. 

도의회는 "자료 제출 누락 및 부실은 결산 승인에 혼란을 줄 수 있어 의회 서류 제출 요구건에 제주도와 양 행정시는 성실히 임해야 한다"면서 시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제주도 관계자는 "세외수입이 발생하는 모든 부서는 소액이라 할지라도 본예산 편성시 고려하지 못한 부분은 추경에 반영하는 등 세외수입 편성 및 징수에 철저해야 한다"면서 "자료 제출에 성실하게 임할 것을 모든 부서에 통보하겠다"고 했다. 

매번 지적이 있었지만 시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자 "예산담당관과 세정담당관이 책임지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면서 "담당자의 업무 미숙이나 부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원 교육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다음은 미편성 내역과 미제출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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