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홍 제주도의원.
현지홍 제주도의원.

제주도가 제주테크노파크(JTP) 용암해수산업지원센터에 대해 '특혜'를 주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출연금은 일반회계에서 편성되는데, 유일하게 이 기관만 특별회계를 통해 지원된 정황이 드러난 것.

현지홍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6일 제409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회의에서 이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현 의원은 "일반적으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출연금은 일반회계로 편성된다"면서 "그런데 도 물정책과는 특별회계를 통해 용암해수산업지원센터에 대한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러 기관이 일반회계 출연을 위해 엄청난 경쟁을 하는데, 용암해수센터만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특별회계로 출연금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올해만 놓고 봐도 출연사업 92개, 출연금 937억원 중 특별회계를 통해 지원된 곳은 용암해수센터 단 한 곳"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별회계로 출연하면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삭감되더라도 예비비 또는 내부유보금으로 편성된다"면서 "이게 사실이라면 특혜가 아니느냐"고 질타했다.

허문정 도 환경보전국장은 이에 "일반적으로 일반회계로 편성돼야 하는 게 맞다"면서 "세입 재원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특별회계로 나가는 부분이 있다면 고쳐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현 의원은 "애초에 특별회계로 편성되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면서 "하지만 지하수 관련 조례를 봐도 '용암해수'라는 문구 자체가 없고, 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를 봐도 특별회계 지원 근거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음해 예산도 특별회계로 편성됐다면 전액 삭감을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주테크노파크 용암해수산업지원센터에 대한 특별회계 및 기금에서의 출연금 편성 현황.

한편, 지자체의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 등으로 나뉜다. 일반회계가 공공서비스 제공 등으로 인한 지자체의 일반적인 재정활동이라면, 특별회계는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어 특정한 경우에 두는 회계다. 특정 세입으로 특정 세출에 충당하며, 설치사유와 존속기한 등이 법률과 조례에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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