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주항공)
(사진=제주항공)

애경 계열사 ㈜제주항공이 진행하는 32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와 관련해 제주도의회와 제주도가 부딪혔다. 

제주도의회는 제주항공이 2대 주주인 제주도와 협의 없이 유상 증자하는 것이 가능한지 따졌고, 제주도는 별도의 협의 규정이 없어 가능하다고 받아쳤다 

제주도가 제주항공 주식을 매입하기 위해  50억원의 출자 동의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는데, 제주도의회는 제주도가 주식 증자에 대한 협의권도 없으면서 왜 도민 혈세를 들여 주식을 매입해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한 것.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철남)는 3일 제410회 임시회 2차 화의를 열어 제주항공 주식매입 등 45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한동수(이도2동)이 이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한동수 의원(사진=도의회)
한동수 의원(사진=도의회)

강애숙 공항확충지원단장은 제주항공의 유상증자 목적을 "차세대 항공기 도입"이라고 설명했고, 한동수 의원은 "주식 증자에 제주도가 전혀 관여할 수 없다면 왜 50억을 들여 제주항공 차세대 항공기 도입을 도와야 하냐"고 따졌다. 

이때 강애숙 단장은 "최종 판단은 제주도의회의 몫"이라고 말해 도의회의 공분을 샀고, 한동수 의원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은 "도의회에 책임을 떠넘거지 말라"고 호통치기도 했다. 

강애숙 단장은 "제주항공은 주식회사"라면서 증자는 이사회에서 결정할 사안이지 제주도 협의 의무는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 의원은 "제주항공 측이 증자를 통보하면 제주도는 전혀 관여할 수 없는 것이냐. 2대 주주 아니냐"고 재차 따졌다. 

그러면서 "협약서 4조에 따르면 제주도와 협의해서 진행하라고 했는데 유권 해석은 받아 본 것이냐"고 물었다. 

강애숙 단장은 "2대 주주지만 5.16%밖에 안 된다. 협약서에 명시된 내용은 2006년 6월 진행된 증자에 관한 것이지 이번 증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면서도 "필요하다면 유권해석은 받아보겠다"고 했다. 

문제는 이같은 상황이 제주항공의 설립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는 것이다. 

제주도의 항공교통을 개선하여 제주도민과 제주도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목적으로 2005년 1월 25일 설립됐지만 주식 증자에 대한 제대로된 협의 권한도 없는 것이다. 

또한 제주항공은 애경그룹에서 150억원(75%)을, 제주도에서 50억원(25%)을 투자해 설립했지만 추가 증자 과정에서 제주도 지분은 5.6%로 줄었다. 이번 유상증자가 이뤄지면 제주도 지분은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한동수 의원은 "제주항공이 제주도민에게 도움이 되는 항공사가 되도록 제주도가 노력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제주도 논리대로라면 부결해도 된다는 의미가 된다"고 했다. 

한편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항공 주식매입에 따른 출자 동의안에 따르면 유상 증식 사유를 제안 사유를 코로나 이후 제주항공 영업이익 적자로 들고 있다. 

제주항공은 "현금유동성 및 재무건전성 확보, 차세대 항공기 도입 등을 위해 지난 8월 26일 3200억원 규모의 유상 증자 계획"을 공시했지만 제주도는 2022년 추경에 포함하지 못해 유상증자에는 참여하지 못했다.

따라서 40% 규모의 132억 원의 주식신주인수권을 전량 매도해 세입 처리한다는 방침으로 이를 위해  "제주항공의 경영 안정화 및 지역상생발전 도모를 위해 50억원의 출자"를 제주도의회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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