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 신청사. (사진=제주경찰청 제공)
제주경찰청 신청사. (사진=제주경찰청 제공)

제주에서 전세사기를 벌인 공인중개사 등 4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10월 28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공인중개사인 5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께 중개 대상물이 신탁회사에 신탁돼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계약서에 허위내용을 기재하는 식으로 피해자인 30대 남성 B씨를 속여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경찰청은 이외에도 지난 7월 25일부터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벌여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3명을 검거해 검찰에 넘겼다.

신분별로 보면 피의자 중 A씨를 포함한 2명은 공인중개사, 1명은 중개보조원, 1명은 임차인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밖에도 모두 10건의 전세사기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행법상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신탁회사 소유로 등기된 부동산은 임대차계약 체결시 신탁회사와 우선수익자(금융기관)의 동의를 받아야만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경찰은 내년 1월 말까지 단속을 이어가는 한편,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피해 회복과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